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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2종보통 운전차량의 범위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안될거같은데요..... 오토라고해도.............음...............
4톤이하의 화물차기 때문에 2종보통으로도 스타렉스는 운전 가능합니다. 최대적재량이 800kg 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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