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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부터는 차량 명의가 원장이나 직계존속이어야 한다던데요...
렌트할 경우 명의자가 렌트업체인데...
학원차량은 이제 지입도 안된다고 하고 ㅠㅠ
렌트도 못하는건가요?
정보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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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체육관 하시는데 렌트카를 써볼까 해서요..ㅎ
만약
원장 소유의 자동차인 승용차로 학원 차량운행을 한다면..
이는 유상운송애 해당되어 보험에서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인배상1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가 면책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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