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태료 부과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이나 CCTV단속을 통해 수집된 단속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신 사진은 단속장비로 촬영된 것이 아니어서 위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과태료부과가 불가합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신고 시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요건에 맞게 신고해주시면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오니, 아래의 신고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지역으로는 보도(보도겸용자전거도로 포함),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에 한정되며 5분 이상 정지상태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단속조에 단속요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 시 앱 구동 중 촬영한 최초 위반사진 1장과 5분 후 위반사진 1장을 촬영하신 후 사진 2장을 전송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진은 배경화면과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사진에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사진 좌측상단에 앨범첨부 문구가 입력된 사진의 경우 사진정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워 단속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시간은 토·일(공휴일포함)요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까지이며, 중식시간(12:00~14:00)에 신고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부평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민원탭의 민원FAQ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게시물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cbp.go.kr/open_content/bbs.do?act=detail&msg_no=3862&bcd=Fboard_125)
3. 귀하의 소중한 신고에 대하여 확실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교통불편사항 발생 시 주차단속팀(509-6730,8838)으로 단속요청 전화를 주시면 보다 빠르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단속시간: 평일 오전 7시~밤 8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5시. 끝.
아무리 돈 많아도 이거 낼려면 배 좀 아플건데..
쓰레기한텐 욕도 아깝죠ㅡㅡ
아무리 돈 많아도 이거 낼려면 배 좀 아플건데..
연식마다 다르지만 보통3천 7천사이 입니다.
일개 회사원인 저도 몰구댕기는데여;;;
휘발유면 돈이 휘발할텐데...ㄷㄷㄷ
험머,에스컬레이드.등등 미국차는 대부분 휘발유에요
지가인도올라와놓고 유모차끌고가는 사람한테 경적?
인간의 자격이없는새키
주차는 구청으로
주행은 경찰 로
각각 보내주세요
가. 신고 대상지역으로는 보도(보도겸용자전거도로 포함),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에 한정되며 5분 이상 정지상태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단속조에 단속요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 시 앱 구동 중 촬영한 최초 위반사진 1장과 5분 후 위반사진 1장을 촬영하신 후 사진 2장을 전송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진은 배경화면과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사진에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사진 좌측상단에 앨범첨부 문구가 입력된 사진의 경우 사진정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워 단속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시간은 토·일(공휴일포함)요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까지이며, 중식시간(12:00~14:00)에 신고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부평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민원탭의 민원FAQ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게시물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cbp.go.kr/open_content/bbs.do?act=detail&msg_no=3862&bcd=Fboard_125)
3. 귀하의 소중한 신고에 대하여 확실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교통불편사항 발생 시 주차단속팀(509-6730,8838)으로 단속요청 전화를 주시면 보다 빠르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단속시간: 평일 오전 7시~밤 8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5시. 끝.
인도위로 오프로드할려고ㅋㅋ 차고높은거보소
그런데 유모차에 누가 타고 있길래
지나가는 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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