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월1일 부터 대대적인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집중단속대상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머플러
-외관변경
-시그널 전구색상
-스포일러
-12cm이하의 지상고
-엔진변경
-엔진개조
-범퍼 불법 장착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 사진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1.네온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등화착색- 과태료 3만원 (후미등 전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블루전구)
4.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푸른색계통,
블렉배잴설치-전조등 주변 깜박이
5.등화색상지움-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철재 스포일러설치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은 조심하셔야 할듯 )
8.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차체 높이 낮춤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써쓰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12.구변안된 사제 HID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함)
카파라치들 극성이겠네요..
순정상태로 검사받으러 가야한다는...(구변사항은 그대로 두고)
서울시가 돈이 궁하구나......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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