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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천에 18.09.10 10:41 답글 신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05303 별얘기 안합니다.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 레벨 중사 1 진짜인생은 18.09.10 10:44 답글 신고
    이거 진짜 미쳤네요.... 글에 나오는 일베의 꽃뱀보호법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무고죄는 강화되어야해요 진짜..
  • 레벨 하사 2 천에 18.09.10 10:48 신고
    @진짜인생은 네 미친거 맞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할경우 무고가 밝혀지면 무고죄로 수사하게 됩니다.(지금 현재 시스템) 그러나 이법안이 통과되면 무고가 밝혀져도 무고죄로 고소 못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자한당이니 보수니 몰아가는데... 저는 사실을기반으로 이야기 할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외에 몇개 문제가 있다는 법인이 즐비되어있다고 합니다. 확인되면 자게에 올리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머리검은짐승조심 18.09.10 11:10 답글 신고
    바꾸네때 행정부가 사법부 주무르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니 .. 대화가 되겠습니까? 법 만드는 국회를 비난해야죠..
  • 레벨 소장 개마고워 18.09.10 11:03 답글 신고
    저건 무고죄가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무고죄 자체를 없앤다는게ㅜ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구요. 엄연히 상위법이 존재하는데 되나요?
  • 레벨 하사 2 천에 18.09.10 11:07 답글 신고
    개마고워님 무고죄 를 막는 법안을 왜 만듭니까? 지금 현 시스템상 성폭행 고소후 조사 하는 과정이든 끝이든 무고가 드러나면 무고죄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예원 사건에서도 드러났죠. 그럼 손볼것도 없고 건드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고죄 고소하지 못하게 막는다는것은 성폭력으로 인해 무고죄 고소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해가 안되세요?그럼 현 무고죄 적용 성립요건 과정을 보시죠. 도대체 무얼 막는다는겁니까?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다는것은 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들은 입법부에요. 무슨말인지 아세요?
  • 레벨 대위 3 무릎다친마라토너 18.09.10 11:03 답글 신고
    거 몰라서 그럽니꽈~~!
    무식하지 할일없지
    생각없지
    머있습니까
    그냥 까보는거쥐
    아님말고라는 식으로....
  • 레벨 대위 1 연그리터 18.09.10 11:23 답글 신고
    물론 삼권 분립이다 해서 정부에서도 법원의 행태를 어찌못할겁니다 그러나 국민은 대통령을 이나라 최고의 통수권자로 뽑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께서는 수단과방법을 찿아서 잘못된 사법부를 바로잡아야됩니다 아니면 국민이 폭동을 잃으켜야됩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1 연그리터 18.09.10 11:42 답글 신고
    아그래요 나는 박사모를 제일 혐오하는사람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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