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예전에 이런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일단 경찰 답글은 이러합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해당 관할 경찰서(대구 북부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현장은 1차로를 좌회전 전용차로로 지정하고
2차로를 직진 및 우회전 공용차로로 지정한 현장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비보호좌회전 표시' 외 좌회전 화살표 진행방향 표시가 설치된 경우에는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로 지정된 것으로, 해당 차로에서는 직진을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는
위와 같은 사진(제니어스님 사진입니다.)에서 1차로 직진은 위법이고
1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하려면
위와 같은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참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듯합니다.
사진보니까 이해가능하긴한데......
뭐지.... 이 찝찝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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