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해도 되는겁니까?
2차선 도로 이고 1차선은 비보호 좌회전이고 2차선은 직진전용 차선 입니다 제가 신호를 기다리다 파란불이 와서 직진을 그대로 하다 앞에 네거리 건너 2차선에 주차된 차를 피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서 가는데 1차선(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기다리던 차가 뒤에서 따라 직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빵빵 클락션 울리고 쌍나이트 켜고 완전 작전한듯 제 앞으로 추월해서 급브레이크 발고 날리도 그런 날리도 없더군요 좀 난해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잘못 한건가요..... 제생각에는 그곳 차선에는 밑에도 좌회전 표시도 있고 앞에도 비보호 좌회전 표식이 있어 직진은 우선이 될수 없을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차선 밑에는 좌회전 표시가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좌회전 전용 차선 같은데요 여기서 직진한다면 불법인거 아닙니까?)
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 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 저곳과 같은 차선이 많아서 혹 사전 지식이 없이 사고가 난다면 좀 난감 할것 같아서 알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답변 이였습니다, 무었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방어운전이 정석 일것 같습니다. 오늘 아는경찰분께도 질문을 드렸드니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다 실수를 하신 것이 맞겠습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 차로의 노면에 좌회전을 지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운전자는 표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를 위반하고 직진을 했다면, 차로위반에 해당됩니다.
질문자의 실수는, 전방에 방해물로 인해서 차로 변경을 하기전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후방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다면 진행차량 방해 및 차로
변경 방법 위반 등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뒤에 차가 오고 있다면, 일단 보내고 진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비보호 교차로 부근인지 교차로를
이미 벗어난 상태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교차로를 이미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의 과실이
더 크겠지요.
다만, 차로위반을 하면서 직진한 차량도 전방의 상황으로 보아
앞 차가 1차로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어야 하는데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초보자이거나, 운전중 한눈을 팔았거나 등으로
생각됩니다.
운전은 배려와 양보가 우선될 때, 유쾌하게 할 수 있답니다.
답글 다신분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분 같은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비보호 좌회전에서 직진이 안되는거에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글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퍼왔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10302&docId=116563073&qb=67mE67O07Zi47KKM7ZqM7KCEIOyngeynh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IoNOc5Y7vVssvoxMT8ssc--098463&sid=T6ocdNoIqk8AADoxFJs
예전에 저는 직진 하는데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놈과 접촉사고 날뻔 했는데
이놈이 제 버스 옆으로 오더니 야리고 가더라구요~
지가 잘못해놓고
질문도 같이 퍼오셨어야 할꺼 같은데요.. 그리고 그림이 질못됐네요.
자회전 표시가 아니고 비보호 자회전으로 되있어야 하는데...
질문 또한 답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질문 글은 삭제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퍼왔는지 글 주소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글을 보면 비보호좌회전이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진에 그 글이 없다고 그것까지 문제가 되는것인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