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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바보드림v 12.05.12 02:43 답글 신고
    보상받으실수있습니다 . ^^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 레벨 일병 대략이 12.05.12 03:07 답글 신고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 레벨 중사 3 얄토방통 12.05.12 04:59 답글 신고
    허나. 배기같은경우 구변안되어있었으면 신고당하실수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ㅂ양사장ㅂ 12.05.12 07:52 답글 신고
    제가알기론 순정가격만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기를 했더라도 순정배기의 값만 지불되는거죠. 테일램프의 경우도 튜닝용 led테일램프여도 순정 테일램프 가격만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과실일 경우엔 얘기가 달라지겠죠?
  • 레벨 병장 뽑기달인 12.05.12 09:52 답글 신고
    상대과실 모두 보상가능 자기과시일경우 자차옵션에 튜닝품목넣어두면 모두 가능
  • 레벨 병장 라이터를꺼라 12.05.12 09:58 답글 신고
    대물은 가능하나 자차는 안됩니다
    자차또한 튜닝 아이탬 특약 넣어 놓으시면 가능합니다
  • 레벨 원사 3 환한미소스타 12.05.12 10:22 답글 신고
    상대방 100퍼센트 나왓을때
    FRP범퍼 풀배기 다 보상받았습니다 가능합니다
    구변여부는 당시에 확인절차 거치지 않앗지만 할수도 잇다고 봅니다
    순정가격만 보상이 되는건아니구요
    사제머플러등 가격이 정해진대로 다 측정됩니다.
  • 레벨 하사 3 아리비카카페베네 12.05.12 13:13 답글 신고
    보험가입시 자차특약에 튜닝한부분까지 넣으시면 가능합니다. 단, 불법적인 튜닝은
    않됩니다. 차후에 사고이후에 튜닝제품의 문제로 인한 하자발생시 보험사에서 따로 조사나옵니다. 기본튜닝의 경우 사고시 원상복구 의무로인해 교환가능합니다.
    대신 고가의 튜닝의 경우는 자차가입자체에 특약넣으시는편이 안전합니다.
  • 레벨 소장 싸울아이 12.05.12 13:26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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