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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일 - 근로일
도급업체 - 용역이나 하도급업체를 고용하는 갑의 위치
수급업체 - 어떤 회사의 일정 업무를 위탁받아 파견근로자를 보내는 업체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은 근로자파견과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용역회사)에게 있고, 도급인(발주회사)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습니다.
용역과 도급은 민법상 같은 분류이지만 현장에서는 임금지불 방식에따라 다르게 부릅니다
수급업체는 도급업체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되겠네요.
유급휴일 - 일 안하고 임금 받는 날 (주 5일 만근시 하루 유급휴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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