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 능력자분들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A.B.C.D 네 사람이 있습니다
A와B의 카톡방 대화중 C를 험담하는 내용이 있었고
A가 자리를 비운사이 C가 이를 보고 캡쳐하여
D에게 전달...D가 A.B를 초대한 단톡방을 만들어 캡쳐된 카톡내용을 보여주며 이를 비난하였습니다
1.이경우 A.B 두사람을 C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
2.A가 C에 대해 개인정보방법법? 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3.D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단하는데
최신판례는
AㅡD가 특정모임이면
명예훼손아니고
4명중에
이질적인 모임이외의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명예훼손죄
해당하고요
2. 1이안되는데 2는 될까요?
3. 이건먼가요? 갑자기 D가 튀나오나요? 고소가 안되자나요...
먼가 기분나쁘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냥
맞짱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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