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 아우님..
간단한 접촉사고인데 일을 크게만드는 가해자와 그일당??(설계사)때문에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부탁드립니다 이해하기 쉽도록(음슴체) 쓰겠습니다
1. 본인 정차중 가해자 차량이 제차앞에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제차량 휀다,휠,범퍼,라이트 충격후 주욱 밀고감(범퍼 휀다에서 뜯김)
2.서로 보험사에 연락함 가해자분께서 전화 받아보시라고 하여 받으니 가해자분께서 100프로 잘못했다고 사고 접수해준다고하여 본인 차번호와 휴대폰 번호 알려줌 본인 보험은 취소함
3.제차량엔 저,와이프 6살,3살 4명이 타고있었음 집에 도착후 긴장이 풀렸는지 허리 통증이 시작됨 와이프한테 괜찮냐고 하니 와이프는 사고 후 집에 올때부터 아팠다고함 애들 걱정에 큰애한테 괜찮은지 물어보니 조금 놀랬지만 갠찮다고함 둘째는 사고이후 밥을 안먹고 울기만함(마음은 아프지만 의사 소통이 힘드니 내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애들은 대인에서 뺌)
4.사고당시 가해자와 연락처 서로 교환 안하고 보험사직원(사고후 개해자 휴대폰으로 통화한)에게 사고 접수 위해 알려준 정보(차번호,폰번호)가 다이기에 가해자 전화번호는 모르니,가해자 보험사에 전화해 몸이 않좋으니 치료받게 대인 요청함
5.가해자 보험사 아프면 치료받고 진단서 보내주면 대인 접수해준다고함
6.병원 진료 저,와이프 2주받고 둘째는 너무 어려 치료 및 진단받기가 어렵다고함
7. 가해자 보험사에 진단서 보내고 대인접수요정 대인접수됨
여기서 부터 또다른 문제 발생됩니다
8.약 1시간 뒤 모르는 폰 번호로 전화옴 '자기는 가해자 동생인데 당신 왜병원 가니? 내가볼땐 병원갈정돈 아닌데' 다짜고짜반말 시전하심 '어르신 제가 왠만하면 안갈려고했는데 몸이 좀 불편해 치료가필요하다 생각되어 보험사 통해 절차대로 했습니다. 아프고 안아픈건 어르신이 판단 하실께...' 말 막으시고 본인 할 말만하시고 '대인 취소하고, 국과수?에 사고 의뢰하신다'고 하셔서 그리하라고 말하는데 끊으심
9.어이가없어서 담배한데피우는데 이상함 난 보험사 직원 말고는 가해자 및 누구한테도 휴대폰 번호 알려준적 없음
10.가해자 보험사에 전화해 위 상황 설명하고 누가 내 휴대폰 번호 유출 했는지 민원 재기함
11. 결론은 가해자와 보험설계사가 동네 형동생으로 추정됨(보험사에서 말해줌)
사고 직후 가해자는 대표번호로 사고접수가 아닌 설계사에게 전화 한거고 전 그 설계사에게 개인정보를 얘기해 준게됨(이후 보험 대물 접수 됨)
12.문제는 설계사가 저한테 가해자 동생이라고 전화해서 대인 불가하다고 협박하고 본인이 설계사인것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직권 남용(제 연락처를 알고,알수있는 권한으로 제 동의 없이 가해자 대변 위해 사용) 개인정보 유출 한것으로 판단되어 가해자 보험회사에 문제 재기함(가해자 보험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것같다고함)
13.현재도 가해자(설계사)는 대인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내일 직접청구권신청 및 개인정보유출관련해 보험설계사 고소예정입니다
14 본인보험사(가해자 대인불가 주장으로 구상권 청구위함) 자손 신청 및 가해자 보험사 입장 또힐 큰 사고가 아닌데 대인 접수를 가해자에게 요청하였다고 하나 가해자(설계사)분이 강경하게 대인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여 보험사들은 지속적으로 설득중라고 본인에게 얘기하나 믿음이 가질 않네요..
에휴 휴대폰 작성이 빡시긴 합니다.
보배 행님 동생님 저도 보배 눈팅 12년 이라 보고듣는게 많아 최대한 정상적이게...사고를 진행 해보려하나 사고 당사자가 되니 잘하고 있는건지? 혹시 무리하게 보험사, 가해자에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후 몸이 사고 전과 달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행했던부분인데...잘못한부분 있으면 조언 및 따꿈한 충고 부탁 드립니다
설계사분이 본인한테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받은게 아니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고 아마 회사도 벌금 받습니다
대인접수 부분은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시고 진단서 제출하십쇼
범버랑 휀더 찢어질정도 파손이면 경찰서에서도 상해 인정됩니다
그리고..정차중 사고라면..그 지역이 주차나 정차가 가능 한지? 등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주정차 금지된 곳이라면..과실이 아주 조금 잡힐 수도 있습닏.그럴경우 같이..
대인 처리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구요...다만...주 정차금지라고해도...차량이 통행하는데..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그또한 과실을 잡을 수 없는 상황도 됩니다..
좀 복잡하시겠어요..정말 100%인정 했다 해도...상대가 과실 잡으려고...하면...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참고 하세요...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이네요
댓글감사합니다 금일 오전에 고소장 접수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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