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고 새아파트로 이사를 할려고
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 된 상태 이고 11월 6일에 잔금일 치룬다로 계약서상에 해둔 상태 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갈 아파트가 준공승인이 늦게 나서 집단 대출이 조금 늦어 질거 같은데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11월 6일까지 매수인이 무조건 비워 달라고 하는데 비워줘야 하나요?
아직 잔금은 안받은 상태이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에 이사날짜는 서로 합의하에 결정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11월 6일날 무조건 집을 빼줘야 하는 가요?
잔금을 주는 순간 매매는 종료 되는거니까요.
이런경우 가끔있는데 매수인에게 인간적으로 얘기해보시는게 어떠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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