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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테너홀 13.06.21 18:02 답글 신고
    개주인 ㅆㅂ
    판사도 ㅆㅂ
    아이가 잘못했을수 있다고..ㅈㄲ고있다
  • 레벨 대위 1 m5이길바라는sm5 13.06.21 19:14 답글 신고
    갈릴레리나 판사나 핏불한테 죽도록 물렸으면....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 레벨 소령 2 도우면서살자 13.06.21 19:15 답글 신고
    판사란 사람이 상식이 있는건지 썩을넘
  • 레벨 원사 3 보배회원님들 13.06.21 21:51 답글 신고
    대한민국의 현실...
  • 레벨 병장 백반드림 13.06.21 23:19 답글 신고
    판사라는 개가 개편을 든거구만..
  • 레벨 하사 1 프란토스카 13.06.22 01:19 답글 신고
    보배분들 진짜 왜이러나요. 또 한쪽말만 듣고 또 이렇게 욕들을 하네요.
    상식적으로 판사가 못배운 사람도 아니고 설마 저렇게 말했을라고요. ㅡ.ㅡ;;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선동되는것 같네요. 이런 분쟁은 양쪽말을 다 들어봐야죠. 진짜 한두번도 아니고.
    옛날 순천향대사건부터 채선당사건, 아주 최근에 보배 외제차 양카 사건까지~!!
    죄다 첨에 올린놈 말만 듣고 욕하다가 나중엔 어땠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용당한 사실에 분개하면서 씁쓸해 했죠. 그런데 사람들 진짜 왜케 빨리 잊어먹나요?

    인터넷에서 이런글 한두번 봅니까? 이제는 좀 욕을 하더라도 신중히 알아본담에 하는것도 늦지 않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알고나서 부끄러워 하지 말고 한쪽말만 듣고 욕을 내뱉는 무식한 용기와 부끄러움은 좀 자제합시다.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3.06.22 07:59 답글 신고
    설마 말을 저렇게 안했더라도 어떻게 아이가 과실이 있다는거지..?
    목줄을 했다면 과실이 조금이나마 있겠다만은....... 목줄을 안했다면 무조건 개주인 책임 아닌가욤?
  • 레벨 대위 2 달걀한판 13.06.22 08:48 답글 신고
    저도어릴때 개한테물린적있는데 마음의상처 평생갑니다. 빨리쾌차하길
  • 레벨 이등병 기브미짱 13.06.22 12:43 답글 신고
    아무리 생각해도 2750만원의 합의금에서 대체 얼마나 더 달라는건지 답이안나오네...
    저희 가게에 쪼메난 똥개 하나 키웁니다. 목줄 당연히 되어있구요.
    지나가는 조그만 애기들 부터 학생들까지 많은 이들이 똥개 밥도주고 놀아주고
    호기심에 돌던지는 애기들도 있고 발로차고 우는 애기도 있습니다.
    과연 가만히 지나가는데 물었을까? 과연 애새끼 팔아서 한건잡을정도로
    보입니다. 요즘 부모들 자식 버리고 아파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있더라고요.
    혹시 알아요? 저 애기부모가 건수 잡았다고 온갖 핑계로 억달라고 한건지...
  • 레벨 소령 1 면바기뵹시 13.06.22 13:41 답글 신고
    평생 먹여살려야함니...
    갑자기 궁굼한게.. 개독이라면 이런때 어캐해야하는건가요...
    그래도불구나 사망이아니라 다행이니 감사함니다... 해야하나 ㅋㅋㅋ
  • 레벨 상사 1 광주인 13.06.22 19:43 답글 신고
    어휴 ㅉㅉ
  • 레벨 중사 2 Ss백사sS 13.06.22 20:23 답글 신고
    마음이 아픔니다 잘 해결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레벨 소위 3 상식쟁이 13.06.22 20:45 답글 신고
    판사라고 다 똑똑한것 아닙니다.
    사시 합격한 사람들중에도 의외로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딱 자기가 공부한 그거 조금 아는거외엔
    무지한 사람들 많습니다.
    법이 욕을 먹는게 뻔히 아닌줄 알면서도 전관예우나 뒤거래 때문에
    엉뚱한 판결이 나는 경우와
    정말 무식해서 황당한 판결이 나는 경우죠.
  • 레벨 일병 문득하늘을 13.06.22 23:43 답글 신고
    끊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작은 아이에게 더군다나 여아에게........
    당신은 가정이 있는 사람인가요?
    자식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님 가해자에게 무엇인가를 받은것인가요....
    정말 끊어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 레벨 원사 3 찰스킬러 13.06.23 15:50 답글 신고
    이건 한쪽말만 들어서 풀 문제가 아님 예전에 임산부 폭행 사건과 식당 국물녀 사건을 보면 알것임 진정한 팩트를 제시해야만
  • 레벨 이등병 온스타일 13.06.24 20:10 답글 신고
    하여튼 쿠데타같은게 일어나면 가장 죽여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들..
    정치꾼들 사회지도층인간들...
  • 레벨 중사 3 얄토방통 13.06.26 00:44 답글 신고
    빡치네요.
  • 레벨 하사 3 대규 13.06.26 03:34 답글 신고
    똑똑한 판사가 어찌 저렇게 말을 했겠느냐... 라고 세상 경험 아직 덜한 분들 많으시네.


    대법원은 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지방법원 지원 A(47) 부장판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A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B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중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 증인으로 나온 B씨의 지인이 "B씨가 잘해줬다"고 말하자 "B씨가 어떻게 잘해줬나. 000을 빨아줬든가 뭘 해준 게 있을 것 아니냐"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까지 했다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즉각 진상 파악을 지시했으며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으면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일은 법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우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본인이 모르거나 경험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아닌건가요? 때론 경험 있고 아는 사람들의 말도 듣고 공감했으면 합니다.
    판사도 사람이에요.
  • 레벨 대위 3 갈릴레리 13.06.27 09:16 답글 신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판사의 언사 논란에 관한 청주지방법원의 입장

    1. 개요

    확인 결과 해당 판사는 논란이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 논란의 발단이 된 손해배상 사건의 요지 및 조정 경과

    가. 이 사건은 A녀의 개가 피해자(여, 4세)의 얼굴 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자, 피해자 부모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A녀 및 A녀와 관련된 B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A녀는 과실치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 되었고, B남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 피해자 부모는 A녀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B남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변론절차 및 조정절차에서 A녀는 무자력으로 판단되고, B남은 자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피해자 측을 배려하여 자력이 있는 B남을 설득한 끝에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탁된 금액 외에 추가로 A녀와 연대하여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3. 조정장소에 동석한 소송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진위파악 결과

    가. 논란이 된 발언 자체는 물론 그와 유사한 취지의 발언조차 거론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현장에 동석하였던 소송관계인들(소송대리인, 조정위원 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재판장이 피해자의 모에게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재판장이 원론적인 과실상계 문제를 거론하면서 피해자의 모에게 어린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보호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었다는 것이 일치된 진술이었습니다.

    다. 해당 조정위원 중 1명은 본인 스스로도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보호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4. 청주지방법원의 입장

    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 왜곡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저해되는 현상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나. 나아가 재판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어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게 된다면 이는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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