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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맵핑켸텁이라쓰면차가맵핑케텁이냐 13.06.20 14:54 답글 신고
    차도 좋은차 같은데.... 왜 저랬을까요?
    전에 서로 시비가 붙었나?... 흠...
  • 레벨 대위 3 리밋 13.06.20 14:57 답글 신고
    보복일까.. 아니면.. 고의사고 일까...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06.20 14:59 답글 신고
    저번에 잡힌 그 일당 아닐까... 고급 승용차로 고의 사고를 낸 후 수억대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잡혔다던데..
  • 레벨 상사 3 현금이좋아 13.06.20 15:31 답글 신고
    끼어들기 후 앞차의 급브레이크... 사고...
    이건 뒷차가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가 아니지 않나요?
  • 레벨 중령 2 산도끼 13.06.20 15:34 답글 신고
    저놈들은 보험사기단으로 걸려서 개털됌
    아마 범죄에 이용됀 차량이므로 저차도 압류됄꺼 같어요
  • 레벨 소위 2 bioeng 13.06.20 15:35 답글 신고
    저런 경우 차선변경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차선 변경 후 100m 이상 진행해야 변경 완료로 인정) 차선변경 사고에 준하여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 앞차 기본 70%.
    거기에 고의 급정거로 보이기 때문에 과실율을 좀 더 조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경찰 불러서 블박영상을 근거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어 벌점 먹이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할 듯 합니다.
    블박 없었으면 큰일날 뻔 했네요.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13.06.20 16:04 답글 신고
    칼치기후 고의로 바로 급정거면 앞차가 100퍼입니다. 법 바뀜요.
  • 레벨 이등병 말리부원츄 13.06.20 20:33 답글 신고
    bioeng 님 오늘 아침 뉴스에 났는데 고의 사고로 되면 벌점 없답니다..ㄷㄷ
    우리나라 법이 참 뭐 같죠..

    고의 사고는 형사로 넘어 가면서 폭력에 해당된다네요.ㅡ.ㅡ;;
    블박으로 증명만 되면 과실은 100% 주겠지만 벌점은 안 간답니다. 결국 또 운전 하겠죠.

    아침 뉴스에도 벌점 안나가서 다시 공도에 나온다고 법이 이상하다는 내용이었어요.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3.06.20 15:34 답글 신고
    뉴스에 나온 영상이네요~
  • 레벨 병장 엑센뷰 13.06.20 15:59 답글 신고
    고급 승용차로 고의 사고 낼.....고급차는 결코 아닌듯......
  • 레벨 상사 2 헌병 13.06.20 16:50 답글 신고
    잘보고 갑니다 ^^~~~*
  • 레벨 중령 1 무소속김모군 13.06.20 18:26 답글 신고
    쌍노므시키........
  • 레벨 소위 3호봉 피비케이츠 13.06.20 20:35 답글 신고
    그냥 밟아버리네
  • 레벨 원사 3 아얀이 13.06.20 22:52 답글 신고
    나만 안보이네...
  • 레벨 이등병 정신차리자 13.06.21 18:50 답글 신고
    거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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