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블박 욕하시는 분들 웃기네요..
왜 법을 지킨 사람이 법을 어긴 사람을 봐줘가면서 운전해야 합니까?
당연히 차가오면 중침하더라도 돌지 말아야죠.
벌리서 차가오는데도 그냥 들이대는 차가 잘못입니까? 설마 차가 오는데 들이댈까 싶어서 계속 운전한 블박이 잘못입니까???
뭔가 착가을 하시는 분들 많네요.
그렇게 따지면 중침도 100% 과실 나오면 안됩니다.
운전자들은 항상 중침에 대해 전방 주시의 해야 하니까요.
뭐 이영상은 고의성이 짙게 보이지만.. 그래도 잘못은 중침이 잘못한거지 운전자가 한게 아니죠.
그걸 모르고 법을 어기진 않죠.. 다 자기 편의를 위해 법을 어기는 거지.
1. 실제 거리보다 멀어 보입니다.
2. 실제 주행 속도보다 빨라 보입니다. (이건 블박의 화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3. 실제 운전자가 체감하는 급박함하고, 영상만을 보는 사람하고는 그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여유롭게 보여도, 실제 운전자는 매우 급박한 순간인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4. 우리가 영상을 보는 시점과, 운전자가 실제 주행하면서 보는 시점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블박 영상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요건중 A필러에 대한 요건이
제외 됩니다,
실제 운전자는 A 필러에 의해 전방 주시상황중에 중요한 부분을 못볼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멀리서 김여사의 중침이 밍기적 밍기적 거리면서 이뤄지고 있는게
보입니다.
하지만 A 필러에 시야가 방해 받고 있는 운전자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밍기적 거리고 있는 김여사가 갑자기 쭉 앞으로 나오는 시점 전후로 운전자는, A 필러에 의해 시야를 방해받아 순간 적인 판단에 지장을 주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니, 고의로 박았다는 주장은 억측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교통사고 판례에서로 정정 합니다 ~
판례는 확실히 있어요, 찾아보시길
거기에 신호/지시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 방어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앵그리버다당님 A필러때문에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데 혹시 뒷자석에서만 차를 타고다니셨는지 의문이네요.. 좌회전시 A필러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되는것은 맞는 말이지만 직선도로에서 그것도 멀리 있는 차량을 못본다는 것은 창문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서 운전하였거나 운전석 뒷자석에서 운전했다라고 밖에는 볼수가 없네요 자기차량 앞 중앙선부터 시야 끝까지 중앙선은 다보입니다. 블박차 두둔하는건 좋지만 억지주장은 하지마셔요
시츄키우는..// 어디서 본게 아니라, 판례가 있어요~ 한문철 변호사님 홈페이지 한번 가보시구요,
브롬달 // 운전자가 A필러에 의해 시야 방해를 받는건, 개개인의 신체 구조에 따라 틀릴수도 있겠네요, 중요한건 블박영상만 보고 섣부른 판단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당연히 멀리있는 차량은 A필러에 안가려지죠.., 제가 쓴 의도는 밍기적거리는 차에 근접했을때, 운전자가 저 차가 정지할려고 하는지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지 중요한 판단을 할 시기에 A 필러가 방해도 될수도 있겠다 하는 제 판단일 뿐입니다. 억지주장이랄껏 까지야 뭔 얘기를 못하게 해 ㅎㅎ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도 들이 박는 블박 운전자가 더 나쁜넘이네
뻔히 위반하면서 뭐잘햇다고 상대차량이 지나가는데 들이미는거죠?
당연히 서줄거라고??? 블박운전자분이 더나쁜늠이라고 하시니;;;; 좀 이해가 안됩니다.
중침한 차량과 들이박는 차량 모두 똑같이 나쁜 년놈들이라고 정정합니다.
근데 상당히 멀리 부터 중침해서 넘어 오는게
보였는데... 블박님이 못보신듯 하네요...
고의적으로 쳐 박은 것 같으네요
제동거리가 짦은것과 사고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것을 보면 알수 있죠.
화각때문에 찍히는 영상이 빨라보이는데. 당연 차선도 빨리지나가게 보이는거지요..
직접 저자리 조수석에 앉아서 눈으로 차선지나가는것 봤으면 훨씬 느렸겠는데요 ㅎ
프레임 문제라고 한다면 시간도 문제가 있어야돼요
아방이가 ㅄ
왜 법을 지킨 사람이 법을 어긴 사람을 봐줘가면서 운전해야 합니까?
당연히 차가오면 중침하더라도 돌지 말아야죠.
벌리서 차가오는데도 그냥 들이대는 차가 잘못입니까? 설마 차가 오는데 들이댈까 싶어서 계속 운전한 블박이 잘못입니까???
뭔가 착가을 하시는 분들 많네요.
그렇게 따지면 중침도 100% 과실 나오면 안됩니다.
운전자들은 항상 중침에 대해 전방 주시의 해야 하니까요.
뭐 이영상은 고의성이 짙게 보이지만.. 그래도 잘못은 중침이 잘못한거지 운전자가 한게 아니죠.
그걸 모르고 법을 어기진 않죠.. 다 자기 편의를 위해 법을 어기는 거지.
좋은거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난 잘 못 없으니
들이대서 사고나면 자기도 피해 보는거 잖아요...
결국 자기도 손해 볼일이라는거죠....
근데 제가 봐도 블박 차량이 일부러 들이 민건아닌거 같고...
한눈을 팔았거나 서겠지 하고 속도 안줄이고 그냥 간거 같네요...
단지 블박차도 속도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는겁니다.
설마 차가 오는데 들이댈까 싶어서 계속 운전한 블박이 잘못
1. 실제 거리보다 멀어 보입니다.
2. 실제 주행 속도보다 빨라 보입니다. (이건 블박의 화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3. 실제 운전자가 체감하는 급박함하고, 영상만을 보는 사람하고는 그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여유롭게 보여도, 실제 운전자는 매우 급박한 순간인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4. 우리가 영상을 보는 시점과, 운전자가 실제 주행하면서 보는 시점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블박 영상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요건중 A필러에 대한 요건이
제외 됩니다,
실제 운전자는 A 필러에 의해 전방 주시상황중에 중요한 부분을 못볼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멀리서 김여사의 중침이 밍기적 밍기적 거리면서 이뤄지고 있는게
보입니다.
하지만 A 필러에 시야가 방해 받고 있는 운전자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밍기적 거리고 있는 김여사가 갑자기 쭉 앞으로 나오는 시점 전후로 운전자는, A 필러에 의해 시야를 방해받아 순간 적인 판단에 지장을 주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니, 고의로 박았다는 주장은 억측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교통사고 판례에서로 정정 합니다 ~
판례는 확실히 있어요, 찾아보시길
거기에 신호/지시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 방어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김여사 차가 보이는데도 들이받았다고 블박차가 잘못이라고 하시는 분은
멍충이~
(맞을꺼임, 아마도~~)
방어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지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이요?
몇조 몇항인지 찾아 내지 못하면
멍충이~
(맞을꺼임, 아마도~~)
방어운전할 필요가없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들은건지..
도로교통법에 방어운전 하지말라는 말은 안나와있어요
ㅆㅂㄲㄷㅇ........
방지턱이 있던말던 70그냥 달립니까
방어운전도 안하고 속도조절도 못한
그래야 또다시 저따구로 운전안하겠죠..
반대편 차선의 차량을 주의할 의무는 없다~
브롬달 // 운전자가 A필러에 의해 시야 방해를 받는건, 개개인의 신체 구조에 따라 틀릴수도 있겠네요, 중요한건 블박영상만 보고 섣부른 판단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당연히 멀리있는 차량은 A필러에 안가려지죠.., 제가 쓴 의도는 밍기적거리는 차에 근접했을때, 운전자가 저 차가 정지할려고 하는지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지 중요한 판단을 할 시기에 A 필러가 방해도 될수도 있겠다 하는 제 판단일 뿐입니다. 억지주장이랄껏 까지야 뭔 얘기를 못하게 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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