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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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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통구님이닷 18.01.16 09:29 답글 신고
    계약서 보세요.
    계약서에 할부원금, 할부기간, 매월 할부금 등 정상적으로 작성되어있고, 글쓴분께서 서명까지 하셨다면 판매자 말빨에 놀아난 꼴 입니다. 근데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할 뿐이죠...
    중고폰 판매 후 대금 지급은 단통법 위반사항이 아닌줄로 압니다.. 말 그대로 개인간 중고거래 같은겁니다..
    통화품질이나 기기불량 아니면 개통철회 어려울 듯 싶습니다..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8.01.16 09:32 답글 신고
    이후 개통철회요청하며 114에도 전화했는데 판매점측에서 개인전화로 전화걸어 오해를 풀겠다며 별도연락을 취해와서 도중에 통화녹음했어요.. 그리고 해당기관ㄴ에 물어본바 중고폰매입하여 그걸 할인이라고 오인하게끔 설명하는것도 위반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구재는 안된다네요.. 위법사항 신고 기능뿐이라고..
  • 레벨 중사 3 conta 18.01.16 09:40 답글 신고
    통품에대한 개취는 99.9%힘들구요
    불량경우도 리퍼로 돌리지
    절대 개취 안합니다.

    이유는 130만원 기기 취소하면
    판매점이 재고 떠안게 되는거구요.

    저도 통신사 근무자 이지만 한쪽말만들으면 안되겟죵

    근데 마지막 너같은 사기꾼에게 라는 기준은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하는경우 해당되는거 같은데

    서류쓸때 기계 뜯을때 전화번호부 옮길때
    모두 본인이 동의하고 진행한건 아닌가요?

    파는사람이 잘한건 아니지만

    그자리에 없어서 100% 믿지는 못하긋네염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8.01.16 09:46 신고
    @conta 본인 동의로 진행한거 아니냐고 역시나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인하게끔 설명을 했다는겁니다. 뭐하나 물어보면 개통당시 여러명이서 좋은거라고 맞다고 이야기를 하니 혼자서 듣는 저는 그냥 맞나보구나했죠.. 사기꾼이라는 말은 제3자가 봤을때 정확한 표현이 아닐수 있으나 위법사항을 들먹이며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서 추후 지원역시 위법사항인데 그건 된다고 하니 앞뒤가 안맞아서 저는 현재까지는 사기 당한 느낌이라는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 레벨 원사 3 스섹 18.01.16 09:33 답글 신고
    15일지났어요?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8.01.16 09:35 답글 신고
    13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 레벨 중령 2 GTA탄현 18.01.16 09:33 답글 신고
    2주이내에 통화품질 불량으로 취소 요청시 개통취소 가능합니다.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8.01.16 09:36 답글 신고
    통화품질을 트집잡을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레벨 원사 2 똘박이 18.01.16 09:35 답글 신고
    1. 고객센터 접수 voc등록( 설명부족 및 할부원금 미안내, 할인서비스 안내, 불법할인안내 강력항의 )
    ->상담원통하여 직원과 대화. 직원과 직접대화하지마시길.
    ->sk해당센터안되면 본부연결 그다음 본사연결 강력항의
    ->방통위에 접수하겠다 협박.
    2. 방송통신위원회 해당내용으로 불만접수
    3. 소보원 강력항의


    독한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기존폰을 반납하면 할부원금에서 즉각할인되어 전산에 반영됩니다. 새로산 휴대폰을 18개월 후 반납과 동시에 새 단말기 구입은 아이폰케어, 아이폰체인지업등 과같은 프로그램 가입시 적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sk에서 해주는거지 해당 판매점에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독한맘 드시고 처리하시길.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8.01.16 09:39 답글 신고
    따지니 첨에 말할땐 할부원금을 자기네는 손댈수없다.. 그러더니 폰반납시는 할부원금을 손댈수가 있다라고하며, 그렇다면 나를 믿고 18개월뒤에 줄 혜택 지금달라 그때와서 내가 반납하겠다고 하니 그건 안된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네는 고객을 위해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같은 소리 반복입니다.
  • 레벨 원사 2 똘박이 18.01.16 09:44 신고
    @marineblue 일단 d+14일 이내 개통취소 가능합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하세요. 할부원금 오안내, 할인서비스 오안내, 부적절한 할인 안내 등 방통위 접수하세여.
  • 레벨 원사 2 똘박이 18.01.16 09:45 신고
    @marineblue 대외기관 접수건은 sk에서 1순위 처리가 되어야 하며 고객만족이 될때까정 처리해줍니다.
  • 레벨 원사 2 똘박이 18.01.16 09:46 신고
    @marineblue 직원이랑 대화하지마시고 고객센터 상담사 통하여 대화하시길. 말빨에 털리는 스타일이시니..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8.01.16 09:48 답글 신고
    설명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ZR1 18.01.16 09:35 답글 신고
    Sk는 개인정보 선택사항인데도 동의해야 개통됩니다.
    그리고 몇개월후에 뭐 해준다는걸 아직도 믿으세요? 어차피 님 폰 중고처분하겠다는거고.
    카드할인은 어차피 님이 쓰는만큼 할인. 시중에 어떤 카드를 써도 할인은 다되요. 카드할인들어가는거 이해 안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SK 기변은 마진이 정말 적어요. 뭐해줄수가없음.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8.01.16 09:40 답글 신고
    그러니깐요.. 답답하네요.. 참고로 그부분에 대해서도 따지니 그럼 삭제해주겠다고 합니다.
  • 레벨 소장 둘리돌리 18.01.16 09:37 답글 신고
    계약서안주는건없습니다. 사기입니다
    고가요금제강요.불법행위
    080 2040 119로 신고하고 증빙가능하면 포상금도 받을수잇습니다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8.01.16 09:42 답글 신고
    114 메니져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계약서 주고 안주고는 선택이랍니다.. 내가 달라고 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단통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말씀하시죠.. 이걸 3번을 반복 대답하기 거북하면 그냥 침묵.... 판매점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자꾸 말이 막히면 니가 싸인했잖아만 반복... 그렇다면 이세상 모든계약은 적법하겠다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사기죄라는것도 없구요..
  • 레벨 소장 둘리돌리 18.01.16 09:44 신고
    기본적으로 응대태도 자체가 괘씸하네요.국선변호사도 준비하세요
  • 레벨 대령 3 서울우유사과맛 18.01.16 11:15 답글 신고
    기변좆망인걸알면서 130짜리를 80?ㅋㅋㅋ
  • 레벨 소령 2 인천백수 18.01.16 12:57 답글 신고
    알려드리고 싶어도 악용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차마 적지 못합니다. 아이폰 6 나오자마자 개통철회 직접 처리했습니다.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8.01.16 14:06 답글 신고
    하셨던 절차 좀 쪽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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