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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29384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816031306423
링크로 올립니다 사후 이런사고가 나지 않도록
처벌을 강하게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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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낚시고 거의확정은 벌금없이 징역1년이상인데...여기서 추가 특가법을
적용시키냐 마냐....이런문제...정확한건 살인죄는 면한것 같고 과실치사로
보냐?..안보냐?..그것이 관건인데 맨 마지막 추돌이 전체로 이어진 만큼 전방주시
의무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가장 많고 위협/보복운전이 인정된 만큼 부상자가
발생했으니 기본금고및 징역을 3년으로 볼것이냐 1년으로 볼것이냐부터도
볼겁니다...일단 벌금없이 1년이상은 확정된듯....5년이상 금고또는 징역을 적용
시키려고 검찰이나 경찰도 최선을 다하는듯 하네요.
이만큼 언론에서 때리고 이목이 집중된 사망사건에서
전 솔직히 형사로 검사가 구형만이라도 최대한 높게 때려주고 민사로 보험사에서 구상권 행사해주면 좋겠네요~~ 이미 저놈인생은 끝났어요~ 몇년 살지ㅡ안살지는 모르겠지만 전과자에 신용불량자에 전국민이 아는 병신멘탈 소유자로 평생살겠네요 .
도대체 무슨깡따구로 그렇게 내려서까지 위협한건가요? 그 쏘렌토 차주가 정말 약해 보였나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 아저씨 그러고 저한테 걸어왔으면 5초안에 떡실신시킬 자신 있는데요....쏘렌토 차주분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네요..
상식적으로 인간이 할수있는 행동에서 벗어났고, 정신문제가 있는게아니면
피해자측의(4차량에대한) 의향에따라 두번째의 판결이당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짐...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식은 고만없어졋으면...
우리나라법이 이모양이지 뭐 ㅜㅜㅜㅜㅜ
저런놈들 더이상 발생안되게 무기때려주면안되남 ㅜ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해 있는 앞차를 뒤차가 추돌했더라도 과실 비율이 앞차 40%, 뒤차 60%로 앞차도 유죄를(기자분께서 편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40% 와 60%는 사고후 안전봉 같은 안전표시 불이행시 과실
"이사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과실내용"
또한 안전거리
언론보도 수차례함 "빗길 눈길 고속도로 기존안전거리에서 몇미터더 확보하라고함"
그럼★고속도로 기본 안전거리가 몇미터?★ 10~20미터가요?
지는 이정도;;
가족분들 한티 오해가 갈수있어 대충 기본안전거리를 했습니다...
120이든 300키로이든 시야확보만 잘하면 안전거리하고는 상관없죠^^
단 초보 정속 졸음 운전자분들 한티는 안전거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거기다가 죄도 크다 하지 않으니~ 하이고야~~~ 한숨만 나오네그려~
그래야 다시는 저런 넘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고속도로에서는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주정차는 금지인데 이미 법을 어겨서 교통방해를 저질렀는데 왜 교통방해치사는 의견이 엇갈리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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