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음주운전자에게 폭행당한글을 봤는데요
일단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한것은 교통관련 처벌이라 냅두고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분 받게됩니다. 이것도 냅두고
눈부위를 1차례 폭행당했다고했는데
이는 진단서를 끊어도 2주가 나오지못합니다
진단서 1주 기준(30~5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낼수있습니다
그런데 댓글보니 200~300이상 받아내리사는분들도 계시네요
무슨 음주운전자가 접촉사고내고 폭행이라도 한줄아시나본데
글내용을 잘 읽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피해자분도 도움이 많이 되실테니까요
그러니 피해자께서는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3주 진단 이상부터는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폭행치상이라는 말은 필요 없겠죠
상해정도에 따라 폭행죄냐 상해죄냐 결정이 되는게 아니라 의도한 행위에 따라 죄명이 결정되고 여기에 피해정도에 따라 치상 또는 치사로 가중처벌받는 원리에요.
이같은경우엔 죄가 더 무거워 지나요?
경찰앞에서 때렸다는건 뭔가 대단한놈같아보이는데..쩝;;
다만 확실한 증거확보는 된 상황이죠
경찰이 있는죄를 없애거나 없는죄를 만들진 않으니까요
형법에 나와있는겁니다.
공소권이 없어지는데 벌금이 왜 나와요ㅋㅋㅋㅋㅋ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폭처법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알아보세요 ^^;;;
합의해도 기소되는 폭행죄가 많아요
그게 대부분 폭처 처벌{합의했는데도 기소유예 불금 징역형등(집행유예포함)}은 일반폭행죄 아니고 폭처 폭행치상 상해 집단흉기상해 등등등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 맞습니다.
그외 폭행치상, 폭행치사, 상해죄, 특별법에 열거된 범죄등은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됨.
중요한건 이 글에서 말하는 폭행은 형법상 폭행에 대해서 말하고있고
그럼 제가 말한대로 반의사불벌죄가 맞습니다.
여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더 자세히 풀어서 지식 기부를 해주시라는 말씀 ^^
음주운전 벌금 + 폭행관련 벌금(합의금)
재판장에서 합의 는 많이 틀리죠
경찰서에서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검찰로 사건을 송치 하기 이전에 없던걸로.
그리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 하였으니 사건화 시키지 말라는 그런거지요
물론 경찰서에 서로 조회 할 수 있게 기록은 남겠지요
쌍방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고 검찰 송치가 되면 가해자 피해자 장면이 나오겠지요
재판까지 가게되면 합의가 안되었다면 재질을 무겁게 보겠지요
합의가 된다면 가벼운 사건이라면 정상참작되고 형을 안살겠지만 벌금은 나오겠지요
수리,렌트비는 당연 별도 현금결제
그런거에 기준은 말그대로 그냥 형식적일 뿐임
저도 몇달전에 그런적있는데 음주운전자가 내 차 박고 바로 그자리에서 도주할려고하길래 친구랑 잡았습니다.
상대편 일행 3명이 있었는데 같은 일행이 그상황에서도 도망가라고 부추기더군요 그래서 허리를 잡고 일단 어떻게할거냐니깐
말이 필요없이 팔꿈치로 제 얼굴을 치더군요 ....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와중에 상대편 친구분 절 폭행합니다.. 제가 안꼉 끼는데 안경 날라갔습니다... ㅋㅋ(저의 친구 멀치감치 센스있게 핸펀으로 동영상 찍고 있드라구요..)
끝까지 버티고 있었죠. 경찰등장 ㅋ
경찰서 가서 폭행으로 조서 받는데 형사님이 좋게 해결할수있음 하라더군요 그런데 상대편은 폭행 가한적 없다고 발뻼하더군
요 여차저차하다 형사님보고 상대편 주장하는데로 조서 받아주세요 저도 끝까지 가겟습니다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의 친구 왈 증거 있는데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그런거임 ㅠㅠ 걍 조용히 있지 ;;;
팀장이란분 저의 눈치 보더니 잠깐 나가 있어 보랍니다. ㅋㅋ
10분후 상대편 밖으로 나옵니다 저안테 왈 합의 합시다 ㅋㅋ 이러는거에요 참 ... 할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첨부터 좋게 했음 신고는 피했을건데 ;;; 저도 맘이 안좋더라고요
합의는 보았지만 큰금액은 아니지만 법퍼 +정신적인 피해보상 이정도 200주라했는데 거서 또 깍아주라네요 그래서 20만원 깍아주고 좋게 끝냈네요 ;;
p/s 혹시나 음주하면 안되지만 하시는분들 있더라구요 이런상황생기면 절때 도망가지마시고 싹싹빌고 좋게 해결하시는게 좋은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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