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 8시간 근무에 1시간 점심시간이죠.
하지만 8시간 내내 집중해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담배도피고, 몸도 풀고, 화장실도가죠.
이건 근무가 아닙니다.
그러니 휴게시간을 30분 추가하고,
계약서에도 근무시간8시간, 휴게시간 1시간30분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8시간30분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추가휴게시간 30분은 장실가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있을때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적극 활용해서 잔업 수당을 아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근무시간 8시간 외 추가 1시간 가량(추가휴게시간 30분 + 포괄임금제 30분)을 공짜로 더 부릴수가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에 근접하게 급여를 줄경우 직원들이 수시로 나갈수 있으니 직급이 높은 직원에게 어느정도 급여를 줘서 하위 직원들에게 너도 몇년후면 저렇게 될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심어줄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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