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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01.06 23:44 답글 신고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는 해당 병원에서 받아요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4.01.06 23:45 답글 신고
    그리고 다른 보험사에 입원일당 청구하시려면

    상대방 보험회사 전화해서 지급결의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하면 아마 입원일당 청구할 보험사 팩스번호 불러달라 할거에요.
    그리로 바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1.07 01:47 신고
    @봅봅디라라

    입원일당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개인이 직접 청구하는겁니다.
    지급결의서가 아닌 입퇴원확인서로...

    지급결의서로 청구하는 경우는 운전자보험의 경우네요..
  • 레벨 소장 개리용 14.01.07 00:02 답글 신고
    입원 치료 하실때 처음부터 보험이라고 하시고 치료 한거 아닌가요? 상대방 보험직원이 전화 오면 알려줍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4.01.07 01:48 답글 신고
    진료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병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세부내역서 얘기하시는거 보니 병원비의 50% 받으실수 있는 상해의료비특약 있으신가보네요..

    맞다면 그 보험 절대 해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지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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