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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회사 전화해서 지급결의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하면 아마 입원일당 청구할 보험사 팩스번호 불러달라 할거에요.
그리로 바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입원일당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개인이 직접 청구하는겁니다.
지급결의서가 아닌 입퇴원확인서로...
지급결의서로 청구하는 경우는 운전자보험의 경우네요..
세부내역서 얘기하시는거 보니 병원비의 50% 받으실수 있는 상해의료비특약 있으신가보네요..
맞다면 그 보험 절대 해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지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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