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를 했습니다.
인터넷 달기전 배선들좀 본다고 외부 단자함을 열었더니...
다른세대에서 올X인터넷을 사용하는지 단말기가 들어있네요
보통 통신사선 --> 가정 --> 단말기(공유기) --> 가정 PC
요렇게 설치될껀데
지금은 통신사선 --> 공용단자함 -->단말기(공유기) --> 가정 --> 가정PC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공유기를 공용단자함안에 넣어놨네요. 전기도 당연 공용전기 먹고있고...
그래서 그 공유기에서 선하나 빼서 집에 연결해봤습니다.
인터넷 잘되네요.
기존 인터넷 달았던 집도 잘되는듯합니다.
3집이 가입한거 같던데 기계는 3대고 2대만 사용하고있더군요. 전원단자가 2개라 그런거 같았습니다.
맘같아선 돈주고 설치하고 싶지만 KX에서 공용전기를 세대동의없이 쓰고 있다는것에 화가 조금 나긴하더군요.(총9세대 중 3세대가 KX 사용)
일단 인터넷선은 빼놨는데 전기료 낸다 생각하고 거기 선물려서 써버릴까요
혹시나 쓴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건지...
뭐라한다면 저도 철거 시켜라 왜 공용전기를 먹게 하느냐 하면 되는건지...
사악한짓인줄을 알지만 대기업에서 세대주들몰래 해놓은 짓이 더 사악하다고 느껴져서요
일전에 어느 블로그에서 일부로 단전함에 공유기 설치해서 가정 네트워크 구축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인터넷 유선으로 무단으로 쓰면 당연히 불법이구요 발각시 문제가 됩니다
위와같이 하는건 순전히 설치기사가 자기 편할려고 꼼수 부린거 같은데... ㅎ 보통 빌라같은 소규모 공동주택같은 단체 계약할리도 만무하고 라우터. 허브등을 따로 운영하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깐 ... ㅎ
통신사에서 무단으로 전기 사용하는게 절도인지요
통신사입장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잇으니 절도다라고말하는것같습니다.
그럼 인터넷 무료라고 광고하잖아요~
3대이상 물려서 사용하면 통신사에서 전화 옵니다..추가요금 내라고....
무선 접속 기기가 많지 않을때.....공유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게....
동시접속 2대까지는 무료였고, 3대 부터는 추고요금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지금은 정책이 어떤지????ㅎ
(무선이라도 동시접속자 많으면 경고창이 뜬다는 말도 있고....ㅎ)
요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유기는 아마 안될겁니다.
그 공유기 전기 먹는거 맘에 않드시면 전화해서 다시깔으라고 하세요~
아파트나 원룸 단지 연결되있는 인터넷회사 다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는것도 아마 안될겁니다
그 지역방송에서 인터넷 나뉘는데 그분들 더러워서 아마 거품 무실듯;;;
만약 예로
님 집건물의 전기선을 무단으로 빼서 쓴다면
손해보시겠죠 그리고 가만있지 않겠죠
아무리 인터넷이라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wifi 라면 모를까 전용선 사용은 자제좀
님에게 더 받고 그런거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 부리시다가,, 큰 코다쳐요
but -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공유기를 이용해서 쓰는건 무선공유기 주인의 과실로 보고 배상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해킹이나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2. 아파트나 대형빌라같은 경우는 공용단자함을 통하여 인터넷을 제공하고 전기비는 공용전기비로 들어가나
단층 주택,빌라에서 공용단자함을 통해 일반 모뎀(공유기)을 통하여 전기를 쓰고있는경우는 KT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 가능합니다.
전그런고지를본적이없는대요...
저도 원룸 사는 입장에서... 이건 건물주인과 상의할 문제지 않나요? 공용 전기를 옆집에서 끌어다 쓰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 내 세대주중 한명일텐데..
우리집은 꼬박꼬박 돈내고 봤는데................나만 바본가.....?
게시판에 이번달까지 정식으로 신청하고 보래나.............??
걸리면 가입하고 쓰는 옆집에다가 머라고 변명하시려고.. 또한 kt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대처 방안도 있을꺼 같은데요
걸릴일은 10%내외입니다. 설치기사따로 a/s기사 따로입니다.
a/s기사는 절대 공장난 호수외에는 건들지않죠..괜히건들렷다가 더장애가발생할수도있죠 클레임작살남 인터넷안대면
혹시나 걸렷다.변명은 두가지가있습니다
1어제저녁에컴퓨터가졋왓다..
집에선이있길래 꼽아봣다.이렇게만 말하시면떙...
설치기사분도 언제부터사용햇는지 알수없잔아요..
인터넷업체에서는 각 가정을 강제로검사할 권리가없으므로 써도 무방하다에 1표던집니다..
공유기가 분배함에들어가있다면 설치 기사가 10세인거죠 설치하기귀찬으닌깐 공유기 넣어놓앗네요 그냥쓰세요.
가능하다는건 선로 들어오는곳에 아예 공유기를 설치해서 그런가?
하여간 직접적으로 함에서 연결해 쓰는건 좀 문제가 있어보이고요
방법이 있다면 이미 연결된 선에서 이미 사용중인 사용자와 같이 사용하는건
문제가 없을듯요.. 그러니까 공유기에서 나온선에서 다시 분배를 하는것이지요.(요금 반반?ㅎㅎ)
그렇게한다고해서 나도 댕겨서야지~~~한다는건 조금은 이기적인 생각같으네요..ㅎㅎ
그냥 맘편하게 신청해서 쓰세요^^
왜 거기에 개인의 사리사욕이 적용되어서 괴씸죄를 부여하시는지요?
공용전기를 쓰는게 마음에 안들면 그건 그것대로 해결하면 되는겁니다.
그것때문에 귀하가 인터넷을 훔쳐쓰는 것에 대해 면죄부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내돈주고산 내 건물에서 내가 타업체의 기계로 인하여 내물건을 못넣으니 그런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공용 단자함에 인터넷 모뎀이 설치 되고, 원 회선은 모뎀을 거쳐 전화 단자함으로 빠지는데..
그 한 회선에 두 집이 묶이는 식으로 세팅해 두더라고요. 일단 건물주한테 이 건물 K* 인터넷 전용 건물이냐를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르겠네요.
그리고 해당 전기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요청하셔야지 무단 사용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FM대로 걸고 넘어지면
요금 내셔야합니다.
건물주가 인터넷 사업자와 단독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용 단자함이 주민들 단자함이 아니라 통신사업자용이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개인 물품 넣는 곳이 아니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