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추운데 안전운행들 하시고요...^^
1999년에 차량 구입
2002년에 기존차량 중고로 판매, 신차 구입 하였는데
2000년에 주차위반(무인카메라 단속) 한거를 2004년에 신차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건지요?
지난달에 뜬금없이 과태료 내라고 날라와서 뭔가하고 조회해보니, 압류를 걸어 놨네요...
10년도 넘은거를... 이제와서... 우째라고... 냈는지 안냈는지도 기억도 없고..
더군다나 중고로 판매한 차인데...
물론 주차위반은 잘못된거 알고있습니다. 몇번 안되지만 과태료 납부 다 했고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그냥 내야하는지요? 확인 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어떤분이 "블박달고파"님과 같은 경우를 당하셨는데 영수증인가? 이체한 자료인가? 를 겨우 찾아서 항의 했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무효처리 해줬다는 글 봤습니다.
그런 증명 없이는 힘드실듯 합니다.
저도 그동안에 차량이 몇번 바뀌기도 햇구요~
기억도 안나고 영수증은 더더욱 잇을리 없고~
전 억울해도 낸기억이 있습니다~ㅠㅠ
ㅂㄱㄴ 정부에서 세수가 정말 부족하긴 한가 봅니다.
이전거 다 들춰서 걷느라 정말 수고하시네요.
10년도 넘은거를....
세금체납입니다ㅋㅋㅋ세금은 공소시효도없어요
죽을때까지 따라다닙니다,,조심하세요ㅋ
은행도 한 은행을 오래 쓰시는것이 좋읍니다.
그래야 자료 확일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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