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번호판의 뒤에 견인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신고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에서는 조사할 당시에 보조번호판이 부착되어
이상이 없다 하네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소극 행정과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보내 봤으나 이상이없어
종결됬다고 합니다.
후기 남겨 봅니다.
아래는 소극행정신고의내용 입니다.
제목
자동차 반호판의 고의 가림
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고의가림이 의심되어
경찰청에 신고 하였으나
담당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의문점을
같게되어 이같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여 경찰서 접수번호:2021-1360호
시간의 흐름되로 작성하며
민원인의 편의대로 존칭의 생략함을
양해 바랍니다.
민원인은 지난 2021.09.25일
지게차의 번호판 뒤에 어떻한 기계적인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것을
촬영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자동차 번호판 고의가림’ 으로 신고를 함.
2021.11.10 1차 정보공개 청구함.
2021.11.18 자료 부존재 통지받음
여기서 민원처리 기간의 정함이
있지않을까?하는 생각을 함.
2022.03.26 2차 정보공개 청구 함.
2022.04.06 결과 통지 받음.
조사결과의 내용중 지게차 사용자가
경찰의 시정요구로 번호판을 상단에
추가로 달았다고는 하나 사진상에는
번호판이 보이지 않음.
또한 기계장치로 인하여 뒤의 정면에서는
번호판이 가려져 식별이 되지 않으나
이역시 사용자의 주장만으로 이상없다는
판단을 한것 같음.
신고된 사진만 봐도 옆에서도 잘 보이지 안는것을 어찌 사용자의 말만듣고
괞찬다는 판단을 한것인지 의문 스러움.
내용중 2020.2.26일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
등록증도 확인한것 같은데
저 정도로 번호판을 가릴정도면
불법 구조변경이 의심되나 구조변경에
대한 확인은 않된것 같음.
자동차 번호판에 작은 스티커 (유럽 국기등) 하나만 붙어 있어도 단속과 제제의 되상이됨에도 위 내용으로는 부여 경찰서 조사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하니
이는 민원의 이해가 부족하며 전형적인 소극 행정으로
보입니다.
민원인의 부족한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
다른 기관등의 의견을 듣고싶어
글을 남기게 됩니다.
본 민원인은 제보된 사진을 토대로
‘건설기계과리법 제10조’위반이
맞으면 처벌해 주시고
담당 조사관의 전문교육등을 강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신고할때는 없던 보조 번호판이
조사할 때에 붙여 놓을면 괞찬은것일 까요??
저게 뭐 견인 장치도 아닌것 같은데....
중량물 과하게 들때 무게추 올리기 좋게 개조한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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