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밤에 질문좀 드릴께요ㅜ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형님한테 돈을 빌려드렸어요...그리 친한건 아니기에 담보로 차를 받았어요
뉴ef쏘나타 인데 몇달쓰고 갚는다고 하길래 그려러니 하고 있었는데 그차번호판을 구청에서 가져 갔어요ㅜㅜ 이상하다 싶어 전화해보니 전화도 안되고ㅠㅜ 찾아도 수소문 안되고ㅠㅜ 결국 돈이랑 사람이랑 잃어 버렸죠...
그려러니 하고 있는데 오늘 구청에서 차 견인한다고 인감 도장 가져 오라고 하네요...
벌금 백만원이라구... 이걸 제가 내야 되나요ㅠㅜ
차를 받아서 운행 한적도 없구 주차만 시켰는데
아시는분 답변좀ㅠㅜ
게시판 성격에 안맞았다면 사과 드릴께요..
돈꿔주고 담보잡은건데 벌금때리지못하죠 차주도아닌데
그형 명의 맞고 차용증 가지고 계시면 증빙하시면 되구요
만약에 첨부터 그형명의도 아니고 대포찬거 알고 차담보 잡으신거면 대포차매매로 벌금 나올꺼에요
본인이 대포차를 구입했는데 번호판 송치당하고 차 뺏기고 돈 날리는 상황에 자문좀 얻고자 쓴 글 아닙니까? ㅡㅡ
친한것도 아니고 차를 담보로 받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고지곧대로 그렇게 했나 싶네요
연락이 구청에 등록되어있는 차주에게 갈텐데 어떻게 님한테 연락이 간거죠?
대포차라면 압류차인데...
그건 기존 차주에게 연락 가죠...
어떻게 님 전번을 보고 연락을..ㅡㅡ
안될듯 의심가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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