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전방의 차량이 도로 위 낙하물을 밟고 지나가 생긴 일에 대해서는 번거롭지만 처리가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는 그 조건과 진행 방법입니다.
1. 시인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한다. 대낮처럼 밝아야하고 도로가 깨끗하고 낙하물이 상당히 커서 전방의 차량이 충분히 해당 낙하물을 보고 피할 수도 있었다 라는 조건이 성립되야합니다.
2. 해당 사고가 발생한 위치의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전방 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3. 경찰은 해당 차량의 차적을 조회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상대 차량의 의사를 확인한다.
4. 이때 상대 차량의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 차량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 진행을 요청한다.
5.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어 결과론 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자차 처리한 비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대강 이렇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대응방법을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진행해 본 경험입니다.
제 경우 눈이 온 다음날 도로가 눈으로 인해 더럽혀진 상황이였기에 [1.]항이 성립되지 않아 구상권청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돈을 받는 것 보다 상기와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더 궁금했던 상황이였고요.
구상권 청구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악물고 꼭 진행하겠다는 굉장한 억울함이 동반되야 하겠죠 ^^
앞차를 칮으셔야죠...
못찾으면 뱔수없어요 ㅠㅠ
앞차 잡아도 소용 없습니다.
저걸 떨어트린 차를 잡아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겠져..
도로공사에서 도로안전 시설물이 아닌
튄돌 포함 도로 적치물에 대한 사고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억울 하시겠지만 자차 처리하셔야 할듯 합니다.
1. 시인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한다. 대낮처럼 밝아야하고 도로가 깨끗하고 낙하물이 상당히 커서 전방의 차량이 충분히 해당 낙하물을 보고 피할 수도 있었다 라는 조건이 성립되야합니다.
2. 해당 사고가 발생한 위치의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전방 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3. 경찰은 해당 차량의 차적을 조회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상대 차량의 의사를 확인한다.
4. 이때 상대 차량의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 차량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 진행을 요청한다.
5.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어 결과론 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자차 처리한 비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대강 이렇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대응방법을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진행해 본 경험입니다.
제 경우 눈이 온 다음날 도로가 눈으로 인해 더럽혀진 상황이였기에 [1.]항이 성립되지 않아 구상권청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돈을 받는 것 보다 상기와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더 궁금했던 상황이였고요.
구상권 청구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악물고 꼭 진행하겠다는 굉장한 억울함이 동반되야 하겠죠 ^^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아니나다를까군요 -_-;
내 우측 차로에 차가 없으면 우측 차로로!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 화물차주가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이 최고 천만단위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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