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고속도로에서는 아니고 시내 교차로에서
앞차가 급정거해서 저도 식겁하고 급정거 했는데
제 뒤에 오던 1톤 활어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그 충격으로 제 차는 앞으로 밀려서 또 그 앞차를 박았구요..
뒤에서 박은 활어차 기사님이 내리자마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급제동 했는데 물을 실은 차라서 출렁거리는 바람에 차가 많이 밀려서 박았다고 하시더군요..
보험직원와서 설명드리고 일도 있고 차도 많이 안 부서져서 걍 제 차 끌고 헤어지고 좀 있다 전화오더니
젤 뒤에 활어차 기사님 백프로과실로 될것 같다고 제 차랑 제 앞에차랑 다 고쳐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것 같은데
저 과실판단 상황은 정말 어이없네요..
내가 뒷차 안전거리까지 이젠 신경써줘야 하나..
이것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음 좋겠습니다.
당연100%
이건 앞차가 먼저박아서...30%과실 있는듯
당연히 글쓴분 사례랑은 다르지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앞차가 박든말든 자기가 거리유지하고 왔으면 괜찮았을 상황을..
앞차가 박아서 정지하면 아무리 급브랙을 잡아도 세울수 있다는 마인드는 좀 그렇네요...
급정거로보는거죠... 급브렉잡았음 쭈우욱하고 밀려서 섰겠죠
사고나서스면 거의제자리자나요 안전거리가 더 짧아지는셈이죠
여튼 간에,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의 정체가 되어 있었고 뒷차가 서행하면서(제한속도 60) 전방 교통상황에 유의하면서 진행했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보여지므로 앞차의 그 앞차 추돌은 이유없는 급정거로 보기 어렵고, 그래서 앞차에게 과실을 묻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달리 말하면, 판례나 구체적인 사레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 이렇게 구분하는 편인데..
해당 사고가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라기보다는 고속도로의 합류램프는 얼마든지 차량 지정체로 인한 돌발상황을 에상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상주행하다가(정확히 측정해봐야겠지만 사고차량은 꽤 고속, 즉 80~100 사이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교특법상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실임) 박은 사건이라면 뒷차가 독박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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