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신차 출구 2년이내의 차가 차량가액의 15%가 나올때만 수리비의 10%를 보상을 해줬는데,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 차량 연식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니
자동차운전자 입장에서는 좋은거 같습니다.
2014. 4. 23. MBC TV에서 방영된 '불만제로 UP'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약관의 격락손해 보상기준과 좀 다르네요~ 사고가 난후, 반드시 챙겨야겠어요~
격락손해의 개념이나 보상 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글 읽으시고 한국자동차감정원 을 통해서 꼭~ 보상받으세요~~
우선 격락손해보상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죠.
이분은 사고로 자동차시세하락이 300만 원 이상 발생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최고 120만 원 까지만 보상해 준다고 하네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사고가 날 경우 중고차 시세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해 자동차시세하락, 즉 격락손해가 발생하고, 나중에 중고차로 팔게 될 때 그만큼 중고차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보상금은 터무니 없이 작네요.
그럼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격락손해 보상에 제한을 두고 일부만 보상(출고된 지 2년이 초과한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는 아예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하,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만 지급하면 완벽한 수리(원상회복)가 되니까 중고차 시세하락은 없다는 거군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자동차기술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사람의 골격과 같은 차량의 뼈대부분, 즉 차체 자체의 완벽한 수리는 불가능하다는군요.
그럼 이번에는 중고차시장에서 사고차와 그렇지 않은 차의 시세는 어떤지 봅시다.
사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중고차시장에서 자동차시세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허구임이 밝혀지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발생하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다시 말해 격락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만 믿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한 마디로 말해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게 격락손해입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격락손해보상, 이제는 챙깁시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올린 포스트 참조하시고, 관련 사이트인 '한국자동차감정원'(http://www.koreacars.org/)도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심리위원이고, 기술사 출제위원이고
그런데 기술사 자체가 공신력있지 않나요?
사법시험보다 어렵다던데....
법원지정감정업체 감정비가 최소 300만원시작이에요.
기술사의 감정이 채택이된다면 다행이지만 판단은 판사의 몫이니
중복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는거죠.
무사고차, 어찌되었건 내차 중고로 다시, 팔때 하락인데 그 피해는 차주가 감당??
아닌 겁니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기 마련...,
그 피해는 사고처리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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