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앞에 흰색실선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로 가는대 마침 제 차 앞 빈공간에 주차를 하던차가 주차하면서 후진하다 제 차량 앞범퍼를 접촉하였습니다.
외관상 기스나 이런게 없어서 보냇는데 오후에 그래도 우지끈 소리가 낫는데 한번더 유심히 봐보자하고 봤는데 범퍼와 그릴인가? 그 연결부위가 파손되어 덜렁 거리고 있어 해당 차주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하였는데 상대측 보험ㄷㅋㅇ에서 제 과실이 10프로 있다고 하여 저도제 보험 ㅅㅅㅇㄴㅋ에 보험 접수하고 담당자분에게 사고 설명을 하고 상대측 보험담당자하고 통화하고 나서 저희측 보험담당자가 제가 10프로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어떤분은 10프로 과실이 있다고 하고 어떤분은 없다고 하니 궁금하여 다른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상대 차량이 진행중인 차량도 아니고 주차하려고 후진하다 사고가 난건데 과실 10프로 먹으려니 억울합니다.
[사진추가]
빨간색 = 글쓴이차
노란색 = 상대방차
이유가 뭔지 물어보세요..
주차차량은 주차위반 과태료만 내면되고
책임은 없다고 사고처리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10프로라 하는지 판례 보여달라 하십시오.
보험사는 짬짜미입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물어야
다음해에 할인안해주거나 할증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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