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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508님 11대중과실이셧나요?
혹시 508님은 몇주나오셧나요? 합의금은 대충 어느정도인지좀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형사합의 [진단1주당 50~70]
따로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진단주수에 맞게 합의금 받으시면 되는데 진단주수당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해부위와 부상의 정도, 소득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맞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 봐야하는데,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 한다하면 그만입니다.
형사합의 안하고 형량(벌금) 많이 받거나, 형사합의 하고 형량(벌금) 가볍게 받거나 그건 가해자 마음입니다.
형사합의 하면 처벌(벌금)이 조금 줄어들겠죠...
합의금+벌금 보다 벌금 내는게 더 적은 경우가 많아
보통 형사합의 안 하고 벌금 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 원하면 50만원X4주=200만원 정도에 합의하시고, 가해자가 합의 안 한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나고 3년 이내에만 민사합의(보험사합의금, 최하200만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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