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맨날 눈팅만 하다
사고가 나서 조언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상대차량은 실선구역 좌회전 차선 정차상태에서 우회전 시도
저는 상대차량이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차선변경 진행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도 점선에서 차선변경은 시작했지만 실선을 타면서 변경을 하다 일어난 사고 이기에 과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차량은 6-70대 2분이셨는데 나중에는 제가 와서 박았다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1.보배님들이 보셨을땐 어느정도 과실이 적당해 보이나요
2.후방 블랙박스를 보면 1차 충돌후 상대차량이 다시 움직이면서 제차 후방을 다시 박았는데요.. 이럴경우 2차 충돌에 대한 책임을 따로 정할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고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3.상대방은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장할수 있는것은 뭐가 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둘다 변경중이니 ..
블박차량 아반떼MD인데 아반떼MD A필러가 너무 두껍긴 두껍죠
상대방 차에서는 볼 수 없는 각도죠. 한편 전방주시 책임이 더 중해보이네요.
이미 주행차된상태로박았네요
피하신것같긴한데 그냥멈추시지
그냥 6:4,5:5,4:6 이 셋중 하나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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