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티자형 삼거리 추돌사고관련 진술하고왔는데 씁쓸하네요.
상대는 직진(음주-체혈이라 결과대기중) 제가 좌회전
물론 교차로 직진우선이 맞죠. 제가 억울한것은 시야확보를위해 서서히 진입해서 직진차를 발견하고 완전정차했고
추돌은 상대가 가한것입니다. 일반적상황이라면 직진차가 서행하거나 충분히 피해갔을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30~40미터달려와서 박았습니다. 속도가 상당해보였기에 제가 좌회전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였어요.
아직 가.피가 정해지지않아 과실비율도 나오지않았지만 저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네요.
음주차량과 사고나면 현장에서 돈 몇백뜯어내고 끝내는게 현명한거같아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말을하네요 ㅎㅎ
씁쓸합니다.
큰 가르침 감사해요
현장에서 합의금받고
종결시켜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생기는게 없나요?
5:5 사고에서 음주로 인한 과실 +2해서 7:3 이런식이죠..
음주로 인한 처벌만 따로 입니다. 사고와 별개로 인사사고시 면허 취소, 벌점과 벌금 등등이죠.
사진이나 그림이 없어 판단 불가...
교차로 진입못한 직진한 차보다 먼저 교차로 진입한 님이 우선이죠...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자나요 ㅎㅎ
맘고생 많으시겠어요. 원래 법이 좀 그래요 -ㅅ-;; 어쩌겠어요.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런걸 -ㅅ-;;
주행을 위한 진입이 아닌
시야확보및 양방향의 차량인지를 위한 진입이라는것을
영상이 있다면 추돌사고위치와 속도등을 감안 할수도 있어보입니다.
정말 억울하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것도 억울함을 풀수있는 한가지일것입니다.
다만, 그 억울함을 풀기위해선 영상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경찰이 가/피를 나눴을경우 종결되면 경찰이 나눈 가피로 종결되지만
억울할경우,소송을 통해서 가피를 바꿀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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