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차선에서 직진 주행중
영상에 보듯이 앞차를 살짝 피하기 위해
핸들은 좌로 살짝 꺽은뒤 직진 주행 하려고 하는 찰나에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8: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좌측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제 과실을 주장하는대
저는 제 차선 안에서의 움직임이지 차선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쪽부터 방향지시등 없이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차선 안에서만 주행하는 제게 과실비율을 따지고
7:3을 이야기 하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참작해서 8:2로 결론 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확실힌잘모르지만...이건뒤에서치고들어오는데..
일단운전자분께서조금이라도움직이고하셧으니
물고늘어진다면...
글남겨봅니다
앞차량이 차선을 다 넘지 않은상태에서 추월시도라 과실이 1정도는 나올수도 있어보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일단 우기는거니
금융감독원에 이 영상을 증거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해결 될 것입니다.
칼치기 차로변경은 100:0 이라는 사고 영상입니다.
5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봄사에서 혹시
굴러가는 차는 100%가 없다든가여?ㅋㅋㅋ
봄쟁이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멘트 날릴듯.ㅋ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면서
가해차량은 급차선변경으로 신고해서 범칙금빛 벌점 주시구여
영상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하셔서 과실유무 다시 받으세여
먼 과실을 줄래야 줄만한 껀덕지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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