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차선 주행중 이었구요 노란 박스 보시면 차선이 중간에 없습니다
2차선에 있던 차가 차선이 없어져서 그런건지 빨간선처럼 움직이다 위쪽 그림처럼 범퍼 박고 도어까지 긁었습니다
차는 다음날 아침 공업사 보냈고 렌터 받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4일 탈것 같고요
사진에는 중앙에 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화단처럼 변경되서 피할곳이 전혀 없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상대방 보험사 접수번호 받고 2일째인 오늘 상대 보험사가 8:2 부르길래
난 뭔 과실이냐 하니 주행중이었기 때문에 법이 어쩌고 저쩌고 20 하덥디다
대인빼고 대물100 부르니 그건 안된다고 내 보험사에 과실 20 이나 접수하라고 하더군요
교차로내에서는 차선변경하면 안되는데 가해자가 운전을 그지같이하네요
증거영상은 없어도 최소 증거사진은 있으시겠죠?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한거
그리고 측후면에서 때리 박은건데 뭔 개소리죠?영상없어도 100%받아야겠네요 주변cctv 언넝 확보하시고요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주행중이라서 과실먹일려고 한다고요 언제적 과실 나눠먹기 멘트인지
보험쟁이들은 참 나아진게 하나도 없네요 똑같은 말만 계속 지껄이고 다른 멘트를 좀 연구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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