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23(목) 덤프트럭이 제가 운행중인 회사(법인)차량 봉고3 1.2t 차량 후미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차량 보험사는 삼성화재입니다.
현재 대인, 대물 모두 100% 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량은 아는 지인의 공업사로 이동하여 수리예정 입니다.
본인은 10/24(금) 오전 병원에가서 진료 및 물리치료 받고 귀가하였구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회사차량 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삼성화재측에 문의결과 똑같은 화물차량으로는 렌트가 불가능하고
교통비로 25,000원 & LF소나타 렌트 & LF소나타 1일 렌트비용 70,000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화물차량 용차비용 청구하여야 LF소나타 1일렌트비용 지급한다고 하네요
▶ 질문입니다 →
① 화물차로 용달비용 건수대로 받을수는 없는건지요?
② 화물차에 실려있던 물건들도 보상 받을수 없는건지요?
2. 현재 통원치료 받을예정 입니다. 의사소견은 본인이 치료중 경과가 좋아지지 않을 경우 정밀진단 받자고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병원에서 물리치료받았으나 좋아진다고 느껴지지가 않네요.
▶ 질문입니다 →
① 주말에 집안행사가 있어 병원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통원치료 받지 않아도 추후 합의시 문제가 없는지요?
② 회사사정상 입원도 2~3일정도뿐이 하지 못할꺼 같습니다. 통원치료가 합의보는데 좋은지? 아니면 입원한뒤 합의보는게 좋은지요?
③ 본인은 지속적으로 치료받으면서 몸이 건강해지면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치2주 진단 받았으며,
목,어깨,등,갈비쪽 모두 근육이부었습니다. 많이 아프네요..ㅜㅜ
답변감사합니다.
화물공제조합재들은 합의금 적게줄려고 수작부립니다.
1. 합의금을 위로금이라 칭한다.
2. 지금 합의하지 않고 계속 병원을 다니면 위로금이 적게 나온다 [ 개소리]
3. 자기들은 답답한게 없다 어차피 병원다닌진료기록을보고 합의금을 준다. [ 답답한게 없다면 3년동안 질질끌면 답답해집니다. ]
암튼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통원 치료 하면 합의금 얼마 안나옵니다 ㅋㅋ 입원 ㄱㄱ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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