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에 서울 시내 주행 중 앞차가 DMB를 보면서 운전 하고 가시더라구요.
신문고에 영상 신고 했더니..
오늘 낮에 동대문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행중 dmb 시청 시 6만원 벌금에 벌점 15점 부과 될꺼라고 하면서
신고 감사하다고 하네요
사실 신고를 한 진짜 이유는 그 차량이 양쪽 브레이크등이 망가져 있았고, 미등은 한쪽이 망가져 있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차량 정비는 좀 하고 길에 나왔음 하네요
.
그럼 브레이크등 시정조치가 될텐데 말이죠.
디엠비시청으로 인해 벌금을 낼지언정...브레이크등 수리는 안하겠죠.
그럼 다른사람도 위험하겠죠.
그냥 나를 위험하게 했으니깐 벌금이나 먹어라....로 보임.
운전중에 DMB 보는 새끼는 좀 쳐 넣어도 됩니다.
단지 시정 권고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쓰레기소리나오는지~
인성이 바닥을 치는구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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