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에 치인 피해 학생이 많이 다치지 않아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2. 저는 우회전을 하려고 4차선으로 진행중이 었고
3. 버스는 3차선에서 승객을 내려줬습니다.
4. 보자마자 꺽으면서 브래이크 밟았는데 바퀴에 발리 깔린 케이스 입니다.
5. 버스기사는 본인은 잘못없다고 이름만 알려주고 가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왔습니다.
6. 경찰은 어쨋든 제가 치었으니 가해자라고 하고,
7. 버스측 보험사에선 내려서 두발짝 걸어다가 치인거라고 하고,
8. 전 불가항력적 사항이었다 주장중 입니다.
9. 버스공제에선 "아 저희도 과실이 있긴하죠" 요따우로 이야기 합니다.
10. 경찰조사에선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11. 보험회사는 뭐 뻔한소리죠.. 100:0은 없다. 라고 하네요.
개문발차가 아니라 그냥 정류장이 아닌곳에서 위법으로 하차시킨 경우입니다.
개문발차는 버스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탁을 했는데 버스기사가 매몰차게 거절하더군요. 그 이유는 그 기사가 몇년전에 호의로 길가에서 승객내려줬는데
승객이 차에 치어 죽어서 기사분도 처벌받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영상속 버스기사는 뭔가에 홀린듯.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아무쪼록 잘해결되시길.
그리고 ... 다음부터는 다른 차들이 정차해있는 교차로에선 돌발상황을 생각하시고 서행하세요.
시속 30키로로 가도 전방 3미터에서 뭐가 팍 튀어나오면 못 피합니다. 튀어나온 순간에 차-사람간 거리가 중요할 걸로 보이네요.
판결까지
합의까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집가서요
이건폰이라서 길게못쓰네요ㅠ
버스 한50대서있으면 본인들은 가다멈추다 가다멈추다 버스 내리는문만보고 운전하는분들인가 ㅋ
일단 사고가 나면 이론적인부분을 앞세워서 몇대몇이냐 판단하기에 운전자의 과실도 나올수밖에없습니다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보는제가 화가납니다 정말
한문철변호사를 존경하는 봉구입니다.
바야흐로 6~7년전
제가 군대를 재대하고나서 였습니다.
위와같은사고로 인하여 다쳤지요.(가벼운 타박상^^)
그때당시 뚜벅이 였기때문에
버스에서 하차중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새웠으나.
버스정류장과의 폭이 1미터20센티정도 있었습니다.
발을 도로위에 내려놓자마자
시티백 + 삼치기 + 무면허 + 음주운전 + 고2 3명이 저를 쳤습니다.(삼치기 = 오토바이1대에 3명탄것)
그때당시 다리가 멍들더라고요 ㅋ
경찰신고하고. 버스기사 내리라하고.(★★그순간 버스위치를 변경)
경찰올때까지 기다린후.
아이들데리고 병원갔습니다.
4명이서요...
병원 화장실 이용하는데 아이들은 3명다 도주를하였고...
경찰차조수석에 타고 뒷길 수색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을 발견한후 제가 눈이돌아서 3명을다 기절시켰습니다...
너무화가나서...
바로 같이타던 경찰이 뒤에서 저 잡으면서 폭행으로 연행하겠다고 하더군요.
순순히 응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반나와서.
버스위치 락카칠하고.
조사들어갔더니 버스위치변경된거 확인후(버스잘못이라며 화내더군요 조사반이)
일반짭새는짜지고 교통사고 전담분께서 버스잘못이라며
버스는 정류장에 바짝붙여서 새워야한답니다.
전 아이들을 진짜로 마음껏 패주고. 합의를봐야되는데
아이들 어머니한테 뻉소니를 했다 아이들이 저를치고도망갔다 경찰신고한상태다.
그래서 제압차원에서 때린것이다 3명이 어디로 도망갈지모른다.라고 이야기한후.
서로없었던걸로 썜썜치자해서 애들하고 엄마 집에보냈고요.
다시 사고쪽이야기를하자면..
백프로 버스잘못이랍니다.
정류장에 사람 도로에 발닿으면 안된답니다.
저걍 나일론으로 입원한후 버스공제에 돈받았어요 140이요.
퇴원하고 맛난거사먹었습니다.
끝~~~~~~~~~~~~~~간단하죠...........
근데 경찰은 글쓴이 본인쪽에서 돈뜯는게 더욱더 쉬워보이고 빨리끝나는일이라서 그런거에요.
진짜열받으면 변호사 자문구하세요.
금감원에 블박영상첨부해서 정식문서 보내시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발로뛰시다보면 돈생깁니다.
답은나와있어요
본인이 생각어떻게하고 대처어떻게 하냐에따라 달라집니다.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버스측에서 부상당한 승객 100프로 치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과할생각은안하고
님한테뒤집어씌울라고하는거임
누가봐도 3차선에서 문열어준 버스기사 잘못입니다.
100:0 입니다.
아그리고 ..................
여자친구분하고 같이있으셧네요.......
100%나오면
두분다 입원하실꺼죠?
합의금받으실꺼죠?
차량수리하실꺼죠?
이럴까봐 무서워서라도 님한테 과실1잡는겁니다.
참고로저와 제 여자친구라면 3가지다합니다.
버스 개문발차 사고에 관한 내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버스 과실이 상당하며
상당부분 버스에 책임이 있습니다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상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하던 사람이 택시에 충격 : 승객과실 전체의 20%, 나머지 버스와 택시의 과실 각각 70%, 30% (전체 비율로보면 승객 20%, 버스 56%, 택시 24%정도 되는것 같네요..)
☞ http://blog.daum.net/knjun55/78
보도와 2m정도 떨어진 곳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시 오토바이와 충격(법률 칼럼) : 승객 20%, 버스 50%, 오토바이 30%
☞ http://www.wan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866
위 두가지 내용의 과실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네요...
제 의견과 비슷하네요~
결과 어찌나올지 ~
하지만 영상에서보면 신호대기중인 다른 승용차 뒤에 바짝 붙여서 정지했죠. 누가봐도 신호대기중입니다.
1. 다른차량 모두 주행중에 버스만 정차.
2. 버스가 2,3차로 어정쩡하게 걸쳐서 정차.
3. 버스가 비상등을 켜서 주의신호를 보내고 있는경우.
3. 영상처럼 타 차량모두 신호대기중이지만 버스와 신호대기 마지막차량과의 거리가 차량 한대이상 벌어져서 버스의 임시정차로 의심될때.
위의 예를 제외하곤 블박님이 버스 오른쪽이라는 이유로 주의해야 하는게 맞을런지요...
고속도로에 사람이 무단횡단 하리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에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친 운전자 면책받은적 있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치이면 무단횡단자가 100프로 과실먹죠.
이사건도 전혀 사람내릴거라고 주의하지 않아도 될 정상적인 신호대기 상태인걸로 보이는데요.
교차로 신호대기중 앞뒤좌우로 버스 서너대 학원통학용 봉고차 두어대 둘러싸면 똥꼬 쫄깃해져서 긴장타야하나요. 사람 내릴까봐?
왜 중앙선 넘어가서 사고내면 중침한놈 잘못이잖아요?
3차선에선 승객 내리면 불법이에요. 누구나가 다 저기서 사람 내린다고 어떻게 상상을 해요?
법대로 소송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승소하실거에요.
블박차가 그나마 우회전하려고 서행을했으니 망정이지
안그랬으면 큰사고 될뻔한 영상이네요.
이건 버스기사의 100%과실같습니다.
도로에서 그것도 무단횡단이 아닌
차에서 사람이 내린다는것은 큰 사고를 야기시킬수있는 사안이고,
더군다나 블박차량은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에서 버스승객이 내린다는 생각또한 할수없는 부분이기에
블박차는 무과실주장을 강하게 하셔야합니다.
맨 하위 차선도 아니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을 내려준거나 다름없구요
택시,버스 같은 경우 기사 가 승객을 안전하게 내리게 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걸 무시하고 방조 하여 버스 운전사가 승객을 위험에 노출시키므로써 글쓴분과 사고가 난 것이고
승객이 내리는 타이밍과 글쓴분이 접촉하는 시간도 짧은거 같구요
게다가 예측이 가능했는가 불가능했는가 를 봐도 도로 한복판에서 버스 승객이 내릴꺼라고 예측하는
운전자가 어딨겠습니까 블박영상으로 보기엔 버스가 비상깜빡이도 안넣은거 같구요
무조건 100:0 이리라 생각되네요
블박분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무과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요
택시기사아저씨하고 아버님 강원도가서 가족하고 합의
택시나 버스 지정장소에 하차
하차후 사고는 무조건 바스 택시 책임
하물며 3차선 하차라니
버스 과실이 큽니다.
정류장이 아닌 도로 한가운데에 손님을 내리게 하다니...
버스 정류장 좀 지나서 중심상가로 들어가는 우회전 길이 있었고.... 하차 차선이 정류장 조금부터 1차선 들어납니다.
(3차선 -> 4차선(정류장) -> 우회전 길나옴)
정류장 기준으로 4차선 뒷쪽으로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어서 3차선에 내려준 상황.. 근데 불법주차 차량과 버스
사이로 들어와 우회전 하기 위한 차량에 치임..
큰 충격은 아니였으나 몸이 본넷으로 넘어지면 바닦에 자빠짐.
버스 2: 승용차 8 나왔고요.
문제는 승용차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초보 놈..
암튼 그 차 타고 병원 갔고...
한 2년은 치료했네요. 알수 없는 원인으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릿저릿.. 오래 앉기 불편..
(승용 책임이라 한도 정해져서그런지 합의 하자는 얘기도 없더구만요)
여기서 한가지 팁..
교통사고 나서 아프실 때 한의원 가지 마세요..
저도 회사 강남근처 큰 한의원 가서 CT 찍었는데 디스크 같다고 하며 소견 내며 허리 집중 치료..
그렇게 1년 동안 한의원 다니다.. 결국 2차 병원에서 MRI 다시 찍었는데... 허리 너무 건강..
3차 병원 몇 개월 다니다 담당의 2번 바뀌고 겨우 원인 찾아서 치료함..
원인은 정말 단순한데... 드럽게 오래 갔네요...
비전문가가 생각하더라도 일단, 버스가 잘못한것같은데....
근데 대부분 승객들이 정류장을 지나치거나.. 해서 부탁하여 중간에 하차 하는 형식을 취하다 사고가 나는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하네여..
해서 기사분도 난감할상황 같을수도.....
나또한 그런 경험 해본적이 있는지라... 흠...
소송 가셔야 할겁니다.
아니면 내가 다 해줘야 할텐데...ㅠ.ㅠ
여학생이 버스 내린 상태가 피할 수 있었는데 못피하고 부딪혀서 10% 과실 주는게 아니라 (누가 와도 못피하죠)
버스가 3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어서 멈추려는걸 인식할 수 있던 상황이라 이런 경우 완전히 섰다
가거나 하는 식으로 미리 방어 운전을 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학생도 참.. 버스 내릴때 뒷차 조심이라고 문에 대문짝 만하게 써있건만..
그럼 버스가 3차선에서 직진대기중 정지상태로 있는걸로 알지...그기서 누가 내려줄거라 생각하나요?!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만든 버스 과길 100% 라고 봅니다.
버스든 택시든 하차시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버스과실이 100퍼일거 같은데요.
9:1 또는 100% 둘중 하나 나올듯..
근데 100% 나올라면 소송도 불사하여야 할것같음...
자주 나오는 얘기 있죠
1. 불가항력인 사고냐
2. 운전자가 주의해야할 책임 범위
운전자가 주행차로에 신호대기중인 버스에서 승객이 튀어나올것을 대비하고 운전해야 하냐? 라는 주제로 재판까지 갈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승소한다고 장담 못할듯... 판사맘이라...
교차로에 신호 대기로 서 있는 상황에다가
버스 정류장도 아닙니다!!!!!!!
게다가 끝차로도 아닌 중간 차로에 있습니댜!!!!
이건 누가 바도 그냥 신호 대기로 서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기서 승객이 내릴거라는걸 미리 대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비 할 필요도 없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100:0 입니다.
저건 버스 기사가 문을 열어 주면 안되는 곳에서 열어준거
그리고 내린 학생이 도로 중앙에서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뒤도 안보고 내린거...
이건 버스 기사와 학생이 싸워야할 사고 입니다.
블박님은 보험 담당자 교체 신청 한다고 압박하시고요
그래도 안되면 금감원이 신고 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상대방 100 퍼 먹습니다
내 보험사 직원은
내 편이
아
닙
니
다!~
이것만 기억 하세요...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것을...
그래야 상대 과실을 늘릴수 있으니...ㅋㅋ
근데 내가 피해자가 되면 내편이 아닙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상황은 그냥 정차하고 있는 줄 알지 어떻게 사람이 내릴 줄 예측을 합니까?..
저상황에서 버스는 정차했을거라 생각하지 정거장에 서서 내려줘야지 저건 버스잘못이 100인거같습니다
버스타고 몇미터 지나서도 정거장 아니라고 못내려준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정거장에빠졌다가 차선변경하기 귀찮아서 그자리에서 내려준걸로밖에 안보이네요.....
버스가 잘못했지요....
그때 운전자에게 내릴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나 그러면서 과실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보면서도 어이가 없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기사아저씨하테 죄송한대 여기서 내려주세여 했다가 욕먹었내여;;
정류장 안인대서 내려주다가 오토바이나 차로 사고나면 내가 다 책임져야한다고;;^^
정류장이 저버스가 서있는곳 다음에 나오는데.. 이건 버스 잘못입니다
달리다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ㅋㅋ
근데 운전자도 버스에서 승객이 내릴꺼라곤 예상을 못햇는지?
조심조심해야지~!
이건 버스공제에서 100% 입니다.....
버스는 버스정류장에서만 하차하게금 되어있고.. 누구도 예상치못한 사고네요.....
거기게 끝차선도 아닌... 3차선에서 ㅡㅡ 승객 무단횡단하게금 하네요;;;
소송 가셔도 100% 나오겠네요
버스내린 손님은 왕복4차선 도로에서 내리는순간 무단횡단이고
블박차주분은 운없고요
차주분 보험사 쪽에서 버스공제조합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차주분 20~30 과실 부분 빼고 70~80%를 청구하심니다
그것도 억울하다 하실때 소송으로 가십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비 내고 하시면 걍 20% 인정하시는게 어쪄면 이익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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