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회원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위의 그림같은 교차로가 있는데 1차로 좌회전 방면은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정체되어 있고
2차로 직진방면은 차가 적습니다.
2차로 에서 좌회전을 하면 안전지대 때문에 1차로 좌회전 차량들 사이로 끼어들기를 해야해서
정상 방법으로 좌회전하는 차들에 불편을 주고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에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때 2차로로 좌회전을 시도 하는 차량들이 단속 대상이 될까요?
발견 즉시 올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게 올리면 처리 안한다 하더라구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벌점 0점, 범칙금 4만원 짜리 입니다.
도로에 표식은 그냥 그림이 아니죠 2차선 직진차선이네요~
만약 깜빡이 미점등인 경우 추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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