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에 역관광 당하신다는분들께
여쭙니다!
간혹 불법주차했다는 스티커를 앞에 붙힘을
당해서 운행하는 차량들을 간혹 봅니다만,
아파트경비님들께서 붙히는걸로 아는데
그것도 재물손괴에 해당되는가요?
그리고 콘돔님 떡칠은 하지 마시고 걍 끼워놓는
거로도 불법주차에 대한 메세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거 같으니 떡칠은 하지 마세요^^
그림이 설명해주네요!
머리끄뎅이~~~~
떼는 데 비용 발생이라는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긁어서 뗼 수 있는 정도라도 광택집에 맡겨서 견적 내는 순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니까요.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조례나 기타 규약에 근거해 고의적인 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히는 식이 되어야 할겁니다.
의리의리하게 감사 ^^
"의"는 못봤는데...단장님께서 마무의리를ㅋㅋㅋㅋ
붙이지는 말고 와이퍼 사이에 그냥 넣어두시는게...
긁던가 문콕 내는것보담 이게 훨 낫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떼보면 뭐 느끼는게 있겠죵 ..
범죄라는걸 잘 인식하고 붙이시길
그건 아파트 내에서 미리 공지를 해두죠..
주차 잘못하면 이거 붙일거다. 그래도 주차 거지같이 할거냐? .
경고문을 보고도 주차를 그따위로 하면.. 할말없죠 뭐
저도 어디서 본거라서 정확한 법령이나 그런건 모릅니다만...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 재물손괴에 해당 없다네요 ㅎㅎ :)
여쭙니다!
간혹 불법주차했다는 스티커를 앞에 붙힘을
당해서 운행하는 차량들을 간혹 봅니다만,
아파트경비님들께서 붙히는걸로 아는데
그것도 재물손괴에 해당되는가요?
그리고 콘돔님 떡칠은 하지 마시고 걍 끼워놓는
거로도 불법주차에 대한 메세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거 같으니 떡칠은 하지 마세요^^
그림이 설명해주네요!
머리끄뎅이~~~~
아파트 내에서 불법주차 스티커 붙이는경우에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확인할 일도 없을뿐...
와이퍼에 끼워두는 정도면 충분할듯합니다.
제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재물손괴에해당할 일은 없을테니..
되도록이면..와이퍼에..-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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