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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4.11.19 13:28 답글 신고
    ㅋㅋ 조심히 붙여요~
  • 레벨 중사 3 아빠자전거사줘 14.11.19 13:33 답글 신고
    누구보다빠르게 남들과는다르게 예예 조심히 붙이세욥
  • 레벨 대위 1 뤼베로 14.11.19 13:39 답글 신고
    조치^^
  • 레벨 대위 3 청년단장 14.11.19 13:41 답글 신고
    의 ^^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4.11.19 13:52 신고
    @청년단장
    의리의리하게 감사 ^^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4.11.19 13:45 답글 신고
    햇갈렸는데 감사 ㅋ
  • 레벨 대위 1 뤼베로 14.11.19 13:48 신고
    @콘돔팔이소녀 ㅋㅋㅋㅋㅋㅋㅋㅋ
    "의"는 못봤는데...단장님께서 마무의리를ㅋㅋㅋㅋ
  • 레벨 대장 광형 14.11.19 13:41 답글 신고
    블박에 찍히면 역으로 당하지 않을까요? ㄷㄷㄷ
    붙이지는 말고 와이퍼 사이에 그냥 넣어두시는게...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4.11.19 13:47 답글 신고
    차량에 손상을 입힌것도 아닌데요 뭐 .. ㅋ
    긁던가 문콕 내는것보담 이게 훨 낫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떼보면 뭐 느끼는게 있겠죵 ..
  • 레벨 중사 3 뱅갈라시 14.11.19 13:48 답글 신고
    역관광 당합니다ㅋㅋㅋ
    범죄라는걸 잘 인식하고 붙이시길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4.11.19 13:51 답글 신고
    범죄인가요 ? ㅠㅠ 아파트 주차금지 스티거나 이거나 .. 별 반 차이 없는데 ;;
  • 레벨 상사 3 꼬붕a 14.11.19 16:53 신고
    @콘돔팔이소녀
    그건 아파트 내에서 미리 공지를 해두죠..
    주차 잘못하면 이거 붙일거다. 그래도 주차 거지같이 할거냐? .
    경고문을 보고도 주차를 그따위로 하면.. 할말없죠 뭐
  • 레벨 중사 2 벤세르샤르트 14.11.19 13:49 답글 신고
    ^^확인~~~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4.11.19 13:51 답글 신고
    보내드릴께요 ㅋ
  • 레벨 중령 2 쉬꾸랏 14.11.19 13:50 답글 신고
    아나스타샤ㅋㅋ
  • 레벨 대령 3 교회오빠는아다폭격기 14.11.19 13:59 답글 신고
    ㅋㅋㅋㅋ
  • 레벨 상병 화성사는화성인 14.11.19 14:00 답글 신고
    그냥 끼우는게 아니고 풀칠해서 붙이면 재물손괴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본거라서 정확한 법령이나 그런건 모릅니다만...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4.11.19 14:13 답글 신고
    네 조심해서 붙일께요 :)
  • 레벨 일병 랏차 14.11.19 14:06 답글 신고
    저거 재물손괴죄로 역관광 당할수 있어요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4.11.19 14:21 답글 신고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78222361&qb=7Jyg66as7LC9IOyKpO2LsOy7pCDsnqzrrLzshpDqtLQ=&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bwFrwpySDosscTZ5XRsssssst0-313293&sid=VGwnrwpyVloAAHWEGz4

    검색해보니 재물손괴에 해당 없다네요 ㅎㅎ :)
  • 레벨 중사 2 벤세르샤르트 14.11.19 14:17 답글 신고
    재물손괴에 역관광 당하신다는분들께
    여쭙니다!
    간혹 불법주차했다는 스티커를 앞에 붙힘을
    당해서 운행하는 차량들을 간혹 봅니다만,
    아파트경비님들께서 붙히는걸로 아는데
    그것도 재물손괴에 해당되는가요?
    그리고 콘돔님 떡칠은 하지 마시고 걍 끼워놓는
    거로도 불법주차에 대한 메세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거 같으니 떡칠은 하지 마세요^^
    그림이 설명해주네요!
    머리끄뎅이~~~~
  • 레벨 훈련병 보옵애들임 14.11.19 14:20 답글 신고
    빡침을 이해합니다..
  • 레벨 병장 SFZITO 14.11.19 15:00 답글 신고
    붙혀보고 후기 기대합니다 제가볼때 저걸로 소송들어가면 백퍼 발릴것같네요 아파트 불법주차스티커는 아파트내이니 가능한거지 그외 일반 사유지 아니면 일반인이 일반차량에 본드칠하는건데 저게 법적으로 문제없을거라는게 좀 이해안되네요;;;;;
  • 레벨 중령 2 경주말디 14.11.19 15:16 답글 신고
    붙이진마시고 와이퍼사이에 껴두심이
  • 레벨 중위 3 아이밤 14.11.19 15:22 답글 신고
    영구고정용...ㅎㅎㅎㅎㅎ
  • 레벨 원사 3 와인에취해 14.11.19 15:29 답글 신고
    잡았다 이놈~
  • 레벨 대령 1 은둥이오빠 14.11.19 15:31 답글 신고
    붙여서 물질적인 피해(떼는데 비용이 발생할정도의 경우)는 재물손괴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불법주차 스티커 붙이는경우에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확인할 일도 없을뿐...

    와이퍼에 끼워두는 정도면 충분할듯합니다.
    제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재물손괴에해당할 일은 없을테니..
  • 레벨 하사 3 유성매직0 14.11.19 15:59 답글 신고
    떼는 데 비용 발생이라는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긁어서 뗼 수 있는 정도라도 광택집에 맡겨서 견적 내는 순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니까요.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조례나 기타 규약에 근거해 고의적인 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히는 식이 되어야 할겁니다.
  • 레벨 상병 KirCar 14.11.19 15:42 답글 신고
    재물 손괴에 해당할거 같은데요.;;
    되도록이면..와이퍼에..-ㅅ-;;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19 15:45 답글 신고
    안 걸리게 잘 부치세요 걸리믄 대략~
  • 레벨 소령 3 이미슬픈사랑 14.11.19 22:12 답글 신고
    사진 적절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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