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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19 19:55 답글 신고
    피할수 없음 100인건데요?? 이미 합의서를 썼으니 ㅠㅠㅠ
  • 레벨 하사 2 히루시 14.11.19 19:56 답글 신고
    보행자가 100인가요 오토바이운전자가 100인가요???
  • 레벨 하사 2 히루시 14.11.19 20:01 답글 신고
    오토바이라 블박영상같은건 없구요 그냥 직선 도로에서 횡단 보도를 약50m지난지점에서 갑자기 무당횡단하려고 나온 사람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밤이고 불법주정차된 차들때문에 피할수도 없었네요 너무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라서요 ㅠㅠ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19 19:58 답글 신고
    영상을 봐야 알겠지만 무단이면 과실 들어갑니다 보행자도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11.19 20:02 답글 신고
    보험처리로 합의서 작성했으면 끝난거에요. 일상에 복귀하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히루시 14.11.19 20:09 답글 신고
    그런데 방금 상대방이 치료끝나고 혹시나 휴유증이 있으면 치료비를 더 줘야할거같다고 합의서를 일단 찢어 버리고 다음에 다시쓰자고 하시네요 합의서는 1장만썻고 제가 지금 보관중입니다. 합의서 작성했으니 휴유증에 대해서는 보상 안해도 되는거겠죠? 나중에 경찰서 가더라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11.19 20:15 신고
    @히루시
    경찰에 가봐야 벌점이나 과태료만 내면되요.
    합의서를 다시쓰는건 양측이 동의가 되어야 되고 일방적 파기는 성립이 안되요.

    합의서 잘 가지고 있고 또 전화오면 니뿡이다 하세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1.20 01:47 답글 신고
    이말이 맞는듯요. 보행자는 도로위의 빨간신호등이다 생각하세요. 쌈이랑 같아요. 많이 다치는 쪽이 무조건 이기는거심 -ㅅ-
  • 레벨 하사 2 히루시 14.11.19 20:20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ㅠㅠ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1.20 01:44 답글 신고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 과실 6 차량 과실 4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무단횡단은 그만큼 위험한거에요. 다만 깨지는건 사람이기 때문에 오도방구가 망가졌다면 사람이 수리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ㅅ-;;
    차는 사람은 다쳐도 차는 잘 안망가지니까. 인피는 더러운 경험이죠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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