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횡단보도 앞에서 출발을 하였고 가다가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횡단보도와 50m이상 떨어져 있는곳이고 시간은 밤이였고
옆에 불법주정차되있는 차량들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안보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도로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약50m 뒤에 있는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어 오토바이나 차가 안올즐알고 건너려고 했다고 하십니다.
바로 보험사 직원을 불러 보험처리 하자고 하였고
그리고 보험처리하기로 합의를하였고 3일후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보험처리끝난후에 휴유증이 발생시에 그것도 제가 보상을 해주어야하는지
경찰에 신고를 아직하지안았는데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혹시 소송으로 가도 괞찬을까요???
경찰에 가봐야 벌점이나 과태료만 내면되요.
합의서를 다시쓰는건 양측이 동의가 되어야 되고 일방적 파기는 성립이 안되요.
합의서 잘 가지고 있고 또 전화오면 니뿡이다 하세요....
차는 사람은 다쳐도 차는 잘 안망가지니까. 인피는 더러운 경험이죠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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