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스쿠터)이 횡단보도 녹색불에서 통과를 하여 38M 이후지점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차랑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황색불에 통과해서 신호위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과실을 40%로 잡았습니다...
편도2차라 양방향2차쪽에는 차량들이 주차가 된상태라 피할공간도 없어서 어쩔수없이 충돌했습니다 ㅠㅠ 상대방차량은
이미 전체 도로를 막고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일반 동네 골목도로라 굴곡이 있어서 중앙침범 불법유턴하는게 안보였어요 ㅠㅠ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해놓은상태고요 조사도 받아 놓은상태인데 너무 불안하네요~~ㅠㅠ
38미터면 신호위반과 별개의 사고로 간주할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놓으시면 조사관이 나가서 조사할거예요
얼마전 제 처남도 비슷한 사고가 났는데 황색불에서 건너가고 횡단보도와 중침사고 지역까지의 거리 50m정도 거리였는데
신호위반과 별개의 사고로 100% 처리하였습니다.
무조건 들어누우시고 금감원에 고발한다고 해놓으세요.
그리고 블박 하나 구매하시고요~
과실 10%도라도 잡을려고 할겁니다.
한문철의 몇대몇에서 들은 기억이 나네요.
(흠. 정확치는 않으니 확인하시길)
위에서 별개의 사고라고 했는데, 38m면 신호위반 안했다면 사고 안날 정도의 거리는 되는거 같네요.
10-20프로는 과실 잡힐만 하지만, 40프로는 너무 심했네요.
저는 글쓴님 8:2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황색불 신호위반은 인정한 듯 보여서요.
어제 상대방이랑 같이 조사받았는데 상대방쪽에서 빨간불에 왔다고 계속 우기네요 ㅠ
중침 100퍼죠 뭘따짐
금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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