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친구들과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집이 빌라 형태이고 세대수 만큼 주차공간이 배정되어있는데 건너편 빌라차량이 주차되어있었습니다.
보통 주차할 자리가 있으면 빼달라고 전화를 안하는 편인데 어제는 꽉차있더군요.
시간이 새벽 1시반쯤 되긴했지만 워낙 상습적으로 차를 대놓고 전화도 안받는 사람이라
오기로 20통정도 했더니 짜증내면서 내려오더라구요.
그냥 차 안대면 서로 편하지 않냐고 저도 신경질을 좀 냈는데 어쩌다 보니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워낙 술이 많이 취한상태라 체구가 작은 사람인데도 제가 이리저리 휘둘리더군요.
암튼 소동이 일어나고 경찰 오고 대리기사 확인시키고 그사람 차빼게 한다음 경찰이 주차를 시켜주더군요.
문제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무릎이며 정강이가 다 까져있고 발목이 심하게 삐었더라구요
게다가 완쪽 갈비뼈가 너무아파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침할때 죽을것 같습니다.
내일 엑스레이 좀 찍어볼까 하는데 ...
질문내용은 만일 엑스레이찍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진단서를 끊어서 제가 그사람을 폭행건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해서요.
몸싸움 하는 장면은 제차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블랙박스에 찍혀있습니다.
경찰에서 그냥 쌍방으로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피해자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진단서 가져가서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만 하면 되는지 절차도 궁금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로 상해입은 부위는 서로 진단서 끊어서 쌍방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되요.
쌍방폭행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는거 구요.
대충 써봤는데, 일단 글써진걸로 만 파악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구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좋을꺼 같은데, 저라면 그냥 상대에게 열받긴하지만 각자 치료하는 방향으로 갈꺼 같습니다.(민사소송가서 변호사 선임하고 치료비 받아내는 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가 주차자리 없으면 차 팔아 거지야"라고 했더니 광분하더라구요...차는 어코드 던데...
사우나 가서 뭉친데좀 풀어야겠네요,,,온몸이 쑤시고 죽겠네요.
저도 주차 문제 때문에 언성 높이며 싸운적 많았어요.
저렇게 머라하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합니다 ^^';
그래도 일단 법은 어느 한쪽편을 드는게 아니라, 중립성을 지키기 떄문에 어쩔수 없이, 법적으로 진행되면 대충 저렇게 진행될꺼 같다고 말씀드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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