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에서 좌회선 신호 바뀌어 앞차 2대 지가나고 제 차례인데 김여사가 통화하며 제 앞길에 나타나더군요...
뭐 대충 감은 잡고있었지만은 황당해서 신고했습니다.
글구 뭐 비상깜박이 켰으니 봐줘라 이런 분들 안계시겠지만.. 제가 크락션 한 1분 누르니 비상깜박이 켜더군요..
글구 앞으로 가니 역시 신호 대기라 제 바로 앞에 서서 룸밀러로 저를 힐끗힐끗 보길래, 저의 푸른색으로 깜박이는 블박을 손으로 가리키며 나는 "당신을 신고할거다"라고 큰 입모양으로 말을 해줬더니 갑자기 뒤돌아서 굽신 굽신 하시더군요...
ps) 아짐마 : 다시는 그러지 마시고 벌점 30점과 범칙금 12만원은.. 일단 이제 약간은(아닐까?) 조심 하실테니 큰 사고 대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심 덜 열받으실거..
뭐 여하튼 신고했더니, 경찰서에서 뭐라고 뭐라고 메일 왔던데요..ㅋㅋ
블박대마왕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교통법규위반차량
을 제보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위반내용에 대해 검토 한바 신호위반 및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위반으로 확인 되어 교통법규위반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5조7740호,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 및 제49조1항10호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위반으로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이후 위반자에게는 범법차량신고 확인서를 우편 발송하고 저희 경찰서 민원실로 출석토록하여, 출석 시 위반사실 확인 후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 및 제49조1항10호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위반(벌점15점, 범칙금 6만원)에 대해
교통 범칙금 고지서 또는 과태료고지서 발행이 됩니다.
만일 차량소유주가 출석치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소재
수사를 요청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토록 하고 범칙금고지서 발부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위 답변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 범법담당에게 연락(☎718-9164)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신고내용이 담배꽁초투기도하고 방향지시등도 안키고갔던 놈 신고햇는데
결국 담배꽁초만 신고제출이 되었었어요
근데 인천남동경찰서는 다 해주나보네요ㅎ
담당경찰들 맘대로 제각각인가;;
아 조낸 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아짐마 한번더 위반해서 40점 넘어도 왜 면허정지 인지 죽어도 모를거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점 60점으로 정지 ㅋㅋㅋ
http://dmaps.kr/mw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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