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쓰는거라 영상을 어떻게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속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 우측 후방을 쳤습니다.
후방 범퍼교체 사업소 수리비가 35만원 나왔습니다.
후방이라 상대측 과실이라 생각했는데
상대편 보험사는 8:2를 주장합니다.
우리측 보험사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합의를 권유합니다.
40만원으로 종결하자고 하는데..
사고비용을 떠나 후방에서 쳤는데 제 과실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무식함을 지적해주세요 ㅡ.ㅡ!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건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깨와 목 통증으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일단 자비로...
속도를 줄이고 난 뒤에 충돌하는 듯 보여서요.
속도 안줄이고 그냥 지나가면 안되는 상황이었나요?
고의 급정거는 아닌 거 같아, 트럭 100프로 과실 같네요.
상대가 대인접수를 할 경우 과실 2 잡히면 할증요인됩니다. 상대 대인 안하는 경우에는 0.5점 할증등급 오르는게 되구요. (1점이 되어야 3년 할인 유예니까 중간에 걸치게 되는거죠.)
과실이 없는데, 과실을 잡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과실이 뭔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위와 같은 예측을 하고도 이런 경미한 접촉인데 어깨와 목의 통증을 호소 하십니까?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다고요?
참......
예측이 아니라 영상 보시면 1초도 안되는 사이에 트럭이 끼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밟고 트럭이 제 후방을 친것입니다. 경미한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통증은 생길수도 있다는거 아실것 같은데 그리고 제 사비로 치료 받습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지적은 좋지만 답변 주신 내용은 뉘앙스부터 그냥 그러네요
100:0과 90:10도 천지차이가 나는 일인데..
80:20 수용 거부하시고 100:0 요구하세요.
근데 저 정도 사고에 대인은 좀..
다만 과실 여부에 제 과실을 넣는다는게 마치 제 잘못을 인정하라는것 같아 기분이 나쁘기전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 올바른것인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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