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일 오전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3차선 차도에서 저는 3차로로 주행중이었고, 속도는 60Km/h 미만으로 정상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스타렉스가 2차로가 막히자 갑자기 3차로로 들어왔고,
저는 정지를 하며 경적을 울려 경고하였지만(소리 녹음은 되지 않았습니다) 스타렉스가 그냥 들어와서 제 차를 받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렉스가 방향지시등을 미리 켠 것도 아니고 제가 피할 수 있는 차선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라서
저는 정지와 경적을 통한 경고 외에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법이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 이후로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띵해서 병원을 가기 위해
스타렉스 차주에게 교통사고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했더니
이 차주란 사람이 전화를 하더니 자기도 목이 뻐근해서 병원을 가봐야 할것 같은데,
자기 과실이 많긴 하지만 쌍방과실이니 저에게도 대인접수를 요구하더군요.
일단 본인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인 제가 몸이 아프다고 했으면 일단 사과 먼저 하는게 사람된 도리인 것을
사과는 어디다 팔아잡수셨는지...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불편사항들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사고를 내신 차주분의 어이없는 태도때문에
몸보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님처럼 정지하다가 어설프게 상대방 뒤쪽 충돌할빠에는
그냥 속력을 더 내야합니다..그래서 님차량 뒷쪽으로 충돌이 있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100 요구하기 더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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