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트럭 있는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 사진상 트럭이 가는 방향 1차선에서 파란불 진행 중이였구요 상대차는 이부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2차선을 타고 바로 1차선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제 조수석과 상대 운전석이 충돌했습니다 전 우회전 금지 도로 라는거 알고 있었고 상대도 연신 죄송하다고 하여 대차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주말여서 내일결과가 나오는대요 이러면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폰으론 블박첨부가 안대네요 ㅠㅡㅜ
@안중사람 그니까.. 블박 보면 해결됩니다.. 상대가 중심 잡고 2차선으로 갔으면 안났을 사고겠죠..
마찬가지로 상대가 중심 못잡을 걸 예측하고 혹시라도 저 미친 새끼가 내 차선으로 파고들 것에 대해서도 대비했다면 마찬가지로 사고가 안나거든요.. 과실상계의 세계가 좀 지랄같은 게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보편적으로 나오는 운전의 주의의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무줄입니다.. ㅋ
과실상계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좀 (선량한!! 악의적 피해자 말고..)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된 구석이 많다는 느낌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의의 문제고, 실정법과 실정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리 해석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안중사람 예.. 방어운전이란 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겠지, 이 상황은 내가 우선이니까 상대방이 양보하겠지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사고가 납니다.. 방어운전의 제1철칙이.. 도로상에서 나 빼곤 다들 미친 새끼들이 날뛴다고 가정하고 운전하는 것이지요.. 흠.. 물론 말이 이렇게 쉽지 실제론 거의 불가능에 수렴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과실 상계 시스템에서 100:0 받으려면 이렇게 운전해야지만 가능합니다.. ㅠㅠ
우회전금지 도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100:0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블박에 보면 우회전 진입 차량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도로로 진입시도하고 있고 블박차량 입장에서 그 차량이 도로로 진입한다는 것은 이미 인지를 하신것 같은데 다만 그 차량이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할 것은 예상 못하신 것 같네요. 바로 그 점이 님의 방어운전에 대한 과실이죠.
참으로 우리나라 보험 상계하는 방법이 비합리적이지요?
법규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지고 보면 보험사끼리 나눠 먹기일뿐 사고 당사자는 결국 모두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100대 0 아니면 9:1로 보이네요.
1차로를 적정속도로 주행중에 낮은 속도의 차량이 끼어들면 피하기 어려운게 사실이거든요.
예측은 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1차로까지 침범할 건 예측이 좀 어려웠죠.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 에서 도표번호 228번 상황이라 보여지구요. 기본과실 8:2구요. 상대차량은 우회전 금지라는 현저한 과실과 대우회전이라는 과실이 있어요.
이걸 반영하면 9:1 아니면 100대 0 이라 봐도 될 거 같네요.
협상 잘 하시길...
우회전금지구간에서의 우회전, 본선도로 합류후 1차로 급차선 변경
이 두 가지 만으로도 9:1 과실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블박님이 조금만 더 주의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주의운전에 대한 부분에 10%정도 과실 잡힐수 있다 생각됩니다.
몇대몇 영상 보면, 불법위반 차량과의 사고라 할지라도,
상대차의 이상징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방어운전을 전혀 하지 않다가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잡히더라구요.
저기 메인도로(서해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측에 합류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우회전 안되는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스파크가 맞게 우회전 했다고 해도 1차로까지 급 차선변경을 한것입니다. 제가 봤을땐 100:0까지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저도 서평택쪽에 근무하는지라 평택의 길에 대해선 잘 알고, 위험성도 잘 알죠~~ 안전운전 화이팅입니다!)
하지만 블박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과실이 잡힐수도 있겠죠
옆으로 빠지는 길진입후 본선들오는 구조의 도로라
당연하다 생각했네요 ㅠ
이유인 즉슨 앞은 산업도로 같은 속도가 좀 잇는 도로같구요
우회전 급진입시 사고유발이 높을수 잇으니 우측진입후 갓길 진입으로 되잇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회전잘못으로 사고가난거니.
과실잡혀도 따지면됩니다
상대차량이 먼저 진입한 상태라면 과실비율이 다르죠...
그래서 블박을 봐야하는 겁니다...
우회전이 안되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낌새가 이상한 걸 운전자가 알아차렸을 때부터는 사고 회피의 주의의무가 주어지는 것임.. 그래서 10~20% 과실이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에서 비롯됨..
요는 뭐가 금지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님.. 사고 자체가 아무리 주의해도 예측하지 못하고 피할 수도 없는 경우면 100:0 아무리 미친 불법행위라도 미리 발견하고도 사고를 회피하려는 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 싶으면 과실상계 들어감.. 경중에 따라 10~30%
미친불법행위는 그 운전자와 경찰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미친 짓하는 인간같잖은 새끼라고 때려죽이면 안되듯, 미친짓 하는 운전자라고 해도 운전자는 무조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최고의 주의의무인 것임...
뭐 이런 거죠.. 쩝..
그니까.. 이런 쓸 데 없는 썰 그만 풀고.. 이젠 블박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ㅋ
박은 꼴이라 난해합니다 우회전후 상대가 중심잡고 2차선으로 갔으먼 안났을사고인데 진입후 바로 1차선 들오는바람에요 ㅠ
폰으론 못올니니 답답해요 ㅠ
마찬가지로 상대가 중심 못잡을 걸 예측하고 혹시라도 저 미친 새끼가 내 차선으로 파고들 것에 대해서도 대비했다면 마찬가지로 사고가 안나거든요.. 과실상계의 세계가 좀 지랄같은 게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보편적으로 나오는 운전의 주의의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무줄입니다.. ㅋ
과실상계를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좀 (선량한!! 악의적 피해자 말고..)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된 구석이 많다는 느낌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의의 문제고, 실정법과 실정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리 해석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과실 상계 시스템에서 100:0 받으려면 이렇게 운전해야지만 가능합니다.. ㅠㅠ
늦게나마 동영상 올렸어요 마누라 깨어서 음청혼났네요 ㅋ
우회전은 오른쪽 셋길 따라가는게 합류지점이고요
저 사거리는 좌우측 다 우회전이 합류지점으로 빠지는 방식인것 같습니다
유턴도 마찬가지로 유턴표지판을 살펴보니 합류지점으로 빠져서 유턴하라는 표시가 되있던데요
지금 로드뷰 확인하였습니다
사고난장소는 우회전 안되는곳이 맞는거같구요 우회전은 두번째사진 검은차량이 가는곳으로 가서
본선에 합류하는거같은데요
블박에 보면 우회전 진입 차량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도로로 진입시도하고 있고 블박차량 입장에서 그 차량이 도로로 진입한다는 것은 이미 인지를 하신것 같은데 다만 그 차량이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할 것은 예상 못하신 것 같네요. 바로 그 점이 님의 방어운전에 대한 과실이죠.
참으로 우리나라 보험 상계하는 방법이 비합리적이지요?
법규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지고 보면 보험사끼리 나눠 먹기일뿐 사고 당사자는 결국 모두 피해자일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당연히 샛길로 가겠지 생각해서요 과실나오면
억울해 경찰서 갈거 같은 심정이에요 답 감사요
과실잡히면 억울할정도로...
찻네요 ㅠ
1차로를 적정속도로 주행중에 낮은 속도의 차량이 끼어들면 피하기 어려운게 사실이거든요.
예측은 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1차로까지 침범할 건 예측이 좀 어려웠죠.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 에서 도표번호 228번 상황이라 보여지구요. 기본과실 8:2구요. 상대차량은 우회전 금지라는 현저한 과실과 대우회전이라는 과실이 있어요.
이걸 반영하면 9:1 아니면 100대 0 이라 봐도 될 거 같네요.
협상 잘 하시길...
처음오는길이라면 우회전을 옆셋길로 합류한다고 생각을못할듯하내여;;
사진상으론 안전지대가 우회전 절대 못하는곳인대 블박으로보면 우회전하는차량이 안전지대 지나서 우회전하내여;
100:0아니면 쫌 억울한면도 있을듯;;
근대 100:0은 안나올듯;;ㅠㅠ
상대 백같은데요
이 두 가지 만으로도 9:1 과실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블박님이 조금만 더 주의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주의운전에 대한 부분에 10%정도 과실 잡힐수 있다 생각됩니다.
몇대몇 영상 보면, 불법위반 차량과의 사고라 할지라도,
상대차의 이상징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방어운전을 전혀 하지 않다가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잡히더라구요.
여기 아래쪽에서 사고나신거 맞나요? 상대방 차량 해당 부분에서 우회전을 하면 안되고 두번째 사진 방향 즉 서해로라고 적혀 있는 부분 쪽으로 들어가서 합류하는게 맞아 보이네요.
결론은 우회전 하면 안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출근시간에 저리 과감하게 올지는 ㅠ 감사합니다
단지 우회전 차가 전방 멀리서 보이는 상황이므로 정말 피할수 없었느냐란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수 있어서
님이 운이 나쁘면 9:1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로 주행중이 었다면 님의 과실이 잡힐수도 있지만 상대차량의 위반상계로 100프로 상대 과실 입니다.
힘이 대네요 좀따가 담당자 오는데
도움 마니 댈듯합니다
저기서 우회전 저렇게 되게 많이 해요.... 볼때마다 한대씩 저리로 하던데 .... 에고 재수가 없으시네요...
그공장 당기시는 김여사님과 난 사고에요
마니 당기시는분이 저러니 조심하는수밖에 없다는거 뼈저리게
느끼는 사고였어요 ㅠ
일단 도로바닥표시만 보면 우회전을 가해자차량이 간길로 하면 안되긴할듯합니다.
차단봉도 세워졌던거 다 무너졌고
단순히봐도 황색실선여러개가 지워진듯보이기도한데요.
초행인 제가 만약 저길을 갔다면 직좌차선에 대기타다가 우회전했을것 같은 길입니다.
동네분들이야 우회전해서 합류도로를 알겠지만 안내판이 엇다면 초행분들은 가해자처럼 들어가거나
저처럼 진입할려하거나 했을듯한데요.
글감사해요
저기가 우회전이 가능하면 외 주황선으로 우측을 막아 놓앗을까요
도로에 차들속도가 잇는데 저기서 김여사 같은 인간들이 우회전하다가 사고날 확률이 높으니까
우측으로 진입후 갓길 진입으로 만든거 아닙니까
답답하시네 다들...
우회전가능도로면 본선도로 우측에 우측차들이 진입할 수 있게 가속차선,가속테이퍼 또는 최소한 가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기는 우회전불가지역입니다. 노란실선 밟으면 안되는 건 면허없어도 알겠죠.
윗 몇몇분의 주장처럼 9:1? 8:2? 개소리하면 저 도로관리청에 소송걸어달라고 해도 되겠네요. ㅋ
도움 주신 모든 분들 항상 운전 조심하십시요. 억울한일 또한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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