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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화 도로는 도로교통법 60조 1항이 적용되서 벌금이 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벌금 3만원짜리는 14조2항 지정차로법위반 즉 일반도로 차선위반 적용한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썩을 인간들의 뭣같은 처사가 치떨리게 진저리가 나서 어떻게 해서든 법적으로 복수하고 싶어요
당연한 위반인데요? 세수확보???
개인 이기주의가 하늘을 찌르고 점점 위험해지니 신고라도 해야 할 지경으로 온 것이 안타깝네요
같이 사는 사회의 공공질서는 양보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좌회전 시점 찾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겠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지정차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느린차는 우측으로, 추월은 좌측으로가 기본입니다.
스포츠씨리즈도 다 걸립니다!
차주들도 화물세금내면서..그런거 모르고 다니는게 신기할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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