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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30 13:04 답글 신고
    실소유주가 무슨 죄라고요?? 하여간에 공제 조합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것 같은데요 님 봄사에 알아보세요
  • 레벨 원사 3 임시완 14.11.30 13:07 답글 신고
    무면허 + 음주 + 신호위반......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4.11.30 13:07 답글 신고
    공제조합은 자기편도 안들어주는군여.
    일반보험이면 가입보험통해 구상권 청구하라고 할탠대
    상대백이라 가지불보증도 안해준다니...
  • 레벨 원사 3 영go 14.11.30 13:15 답글 신고
    음주신호위번 무보험은 사고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 해서 사고 접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뒤끝이 없네요 경찰에 사고 접수하세요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1.30 13:24 답글 신고
    무보험차상해 가입이 된 경우, 그에 따라 해결하시고, 그래도 완전보상이 안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나 소송으로 받아낼 경우, 보험사가 기지급한 금원은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니, 그 이상 받아낼 자신 없으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대인은 실소유주(운행자) 또는 운전자 둘 다 배상책임이 있고, 대물은 운전자만 배상책임이 있죠.

    무보험차상해가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책임보험성격의 금원은 받아내고, 휴업에 따른 일실손해 및 대물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글에서 실소유주 언급하셨는데, 실소유주가 운행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인사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물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없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즉, 대인 배상은 자동차 실소유주, 가해자 둘 다 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고, 대물은 가해자한테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음주, 11대 중과실 사고 낸거라면 형사합의도 해야 하는데, 배쩨라 나오면 합의는 안할 수도 있겠죠.
  • 레벨 중위 3 경모아빠 14.11.30 20:31 답글 신고
    얼마전에도 이런사고 당하신분이 계셔서 댓글남긴 기억이 납니다.

    가해자가 징역들어가면 몇개월살다가 나오고 민사로만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무면허에 음주에 자기차량도 아니면 책임보험으로 병원비정도 받을수 있구요.

    대물은 보상받으실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받으시고 해결 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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