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일시 - 11월 21일 18시 50분경
사고차(모닝)가 제 차입니다. 추레라(스카니아)가 상대차
고속도로 아래에서는 추레라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추레라 진입전, 2차선 승용차에 시선차단,야간)
첫번째그림에서 비로소 인지하고 브레이크 발았구요
두번째그림에서 추레라는 1차선 중앙까지 진입해 모닝이 피하지 못하고 추레라범버를 충돌하였습니다
(2차선승용차는 추레라를 미리 인지하고 충돌전 정차하였구요.)
폰이 방전되 사진 찍지 못하였구요 블랙박스 없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사진찍고 차량을 치웠습니다
주행시 정속 주행(70~80) - 충돌당시 약 40키로 정도로 충돌했는데 에어백은 안터졌습니다.
저는 발목이 접질렸구요 안전벨트 때문에 가슴, 등, 목뒤편이 통증이 있어 10일동안 4일 통원치료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의사는 입원받아 주겠다하였는데 직장관계상 입원 하지 않았습니다
렌트카 쓰고 있구요 (통근거리 왕복 170키로)
스카니아 기사 상대방도 팔이 아프다하여 대인 끊어 달라 하여 끊어 줬고 제쪽 보험에서 15만원 줬다고합니다.
사고차 뉴모닝은 범퍼 레일 휀다 본넷 휠하우스 가견적 250만원이고- 흥국 책임보험에 자차 자손없구요 운전자보험있습니다.
스카니아 범퍼 발판 깜빡이 가견적 280만원 나왔다 합니다.-화물공재 자차없음
본론으로
보험에서 통상적인 노외진입의 과실비율은 80% 대 20% 라고 합니다-도표상
저는 추레라 진출로가 넓어 2차선만으로 진입가능한점과 1차선 2차선 경계가 실선인점을 들어 과실비율을 조정요청 하였습니다.(추레라진입 각도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의 보험처리 담당자가 추레라기사는 자기는 실선을 넘어 1차선 침입을 한적이 없다하는데...증빙이 어려우니 그냥 합의 해주면 안되냐고 저를 설득합니다.
주유소직원이 사진을 가지고있긴한데 추레라 기사와 잘아는 눈치였고 사진제출 의무도 없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신고하여 블랙박스를 찿아야 할까요.
사고처리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증거는 뭘로 하시려고?
아님 바로 45M앞 방범용 CCTV가있긴한데.. 답답하긴하죠
제보험 흥국에서는 더 받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합의 안되는 중 입니다.
추레라 운전자가 대인처리하면 자기도 아프겠다는 어이없는 말듣었는데 (실제 추레라기사도 대인처리해갔구요)
좋게 합의 봐줄생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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