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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12.02 14:59 답글 신고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5:00 답글 신고
    보배 하면서 처음 글 쓰는게 이런 글 쓰게 만드는 인간들 있네요 ㅡ.ㅡ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02 15:02 답글 신고
    이나라는 법 개정이 시급한 나라입니다 ㅠㅠ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5:06 답글 신고
    법이 문제가 있는건 사실인데 그래도 자전거도 차로 인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차도 주행이 가능하니 좌회전 방법을 만들 수 밖에 없겠죠
    답답한건 자기 생각이랑 틀리다고 댓글 달아대는 인간들 하는 꼴이 딱 법 만드는 인간들이랑 같은 짓들을 해대니 그게 짜증이 납니다 ㅠ.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4.12.02 15:04 답글 신고
    여기 게시판은 자전거에 대한 평이 별로 안좋습니다. 그냥 마음 푸시고 이해하시길...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5:08 답글 신고
    저도 차량만 운행하는 사람으로 자전거 위험하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짜증 많이 내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댓글 달린거 보니 남들 까대기만 좋아하는 인간들 때문에 짜증이 나는군요 ㅠ.ㅠ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12.02 15:10 답글 신고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 에 나와 있네요...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 우측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의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죄회전 하여야 합니다.

    고로 지방도로와 도심도로 좌회전법이 틀린겁니까? 이 해석을 따르자면 좌회전시 직진횡단보도를 통해 건넌다음 다시 직진의 행단보도를 이용해 좌회전 하란 소리인데 횡단보도를 이용할때는 반듯이 내리라 명시되어 있네요.

    이러기 떄문에 글쓴이의 내용을 잘 모를수 밖에 없고 다들 이렇게 좌회전 해야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댓글이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5:17 답글 신고
    전 교차로에 좌회전이 가능하다 라는 법령이 생각나서 댓글을 달았고 뉴스네트님 처럼 서로 어느게 맞냐 라는 그런 대화가 정상적인 댓글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은거 같네요 ㅠ.ㅠ
  • 레벨 중사 2 로드뷰 14.12.02 15:17 답글 신고
    교차로 통행방법보단 도로교통법을 따르는게 맞겠네요..상식적으로 자전거가 1차선에서 가는거보단...
    우측 가장자리로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는게 더 안전하겠죠~~ 서로서로..
    솔직히 도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자전거중에 개념있는 사람 본적 있습니까??? 전 없어요...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5:20 답글 신고
    제가 왜 이렇게 법령을 이해 했냐고 하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가장 우측 차선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좌회전시는 좌회전 차선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법령에도 오토바이랑 같은 통행 방법이 적용되는구나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고 제가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인정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는 경찰청이나 이런곳에 질의를 해 봐야겠죠
    문제는 이런 상호간의 의견 제시가 아닌 까대는 댓글들이 가관이더라고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5:25 답글 신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차선 중앙을 가지 않고 오른쪽에 붙어서 가는 경우가 더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차라리 차선 한가운데 본인의 공간을 확보하고 가는게 차로 뒤에서 따라갈때 더 안전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저와 같이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같다고 인식 해 버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편한데 가장 바깥 차선에서 주차나 우회전 차량으로 막혀서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오토바이 자전거가 더 위험하게 느껴지더군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 방식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2.02 15:59 답글 신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뭇매를 맞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소신을 갖고 바른 말 하는 지식인이 된다는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랍니다.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6:10 답글 신고
    크 감사합니다 무식한넘들 한테 무식하단 소리 듣고 나니 더 억울하내요 ㅠ.ㅠ
  • 레벨 중위 3 풀HD대표 14.12.02 16:04 답글 신고
    전 한 때 중학생 4명정도가 '자전거로 보험사기 쳐볼까? 차도로 다니다가 뒤에오는 차 보면 일부러 급정지 시키는걸로 돈 타내자' 라고 말하는 걸 들어서 그런가 아직까진 자전거에 대한 인식은 좀.. ㅠ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6:10 답글 신고
    헐쓰 요즘은 애들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ㅠ.ㅠ
  • 레벨 중위 3 풀HD대표 14.12.02 16:34 신고
    @책방늑대 ㅠㅠ..
    요즘 중, 고등학생들 보면 무면허로 부모님 차량 운전하고 다니는
    애들도 여럿 카카오 스토리로 봤고, 대포차를 심지어 중학교 2~3학
    년들이 서로 공유?하며 탄다는 것도 봤고, 보험사기 작당하는 중학생
    과 고등학생도 많이 봤었습니다. 특히 가관인 건 무면허 운전..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6:39 답글 신고
    문제는 걸려도 미성년자니 대충 넘어가겠죠 애들이 한건데 뭐 이러면서요 ㅠ.ㅠ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4.12.02 16:31 답글 신고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3항 내용이 자전거의 교차로 통행방법의 핵심이네요~ 글쓴이분께서 알고 계시던 자전거의 교차로 통행방법은 모든 자동차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전거는 예외조항을 따로 적용~ 글쓴이분 링크 사이트의 25조 내용에 모든 자동차 대신 자전거가 들어가 있는데.. 기록과정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내용입니다)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6:42 답글 신고
    자전거에 대한 별항이 따로 있었네요

    그런데 2차로에서 직좌 동시 신호인 경우는 2차선 가장자리에서 좌회전이 불가능 하니 어쩔수 없이 1차선으로 들어가야겠죠 ^^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2.02 17:47 신고
    @책방늑대

    그런 때는 자전거가 1차로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횡단보도 신호때 가고자 하는 방향인 좌회전 방향으로 가야할것 같은데요.
  • 레벨 중령 1 배려하는삶 14.12.02 16:38 답글 신고
    아...저도 하나 배워 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냥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좌,우회전 해야하는 줄 알았네요.
    제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네요.^^;;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6:48 답글 신고
    님이 하시는게 제일 안전한겁니다. 저도 역시 교통법규 위반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킬껀 지키고 같이 도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법이 아니더라도 상대에 대한 배려란걸 생각한다면 도로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싸울일 없겠죠 ^^
  • 레벨 대령 1 은둥이오빠 14.12.02 16:38 답글 신고
    애매한법령인데요... 훅 턴으로 직진두번에걸쳐 좌회전해야합니다..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6:48 답글 신고
    크 저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경찰청에 질의 해 봐야 하나 ㅠ.ㅠ
  • 레벨 상사 1 버팔로그년 14.12.02 16:49 답글 신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무시당할만 하네.

    찾아보려면 제대로 찾아보고 나불대던가 ㅋㅋ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7:05 답글 신고
    님같은 사람 때문에 쓴글 입니다. 자전거 통행법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님처럼 나불대는 인간들 꼴보기 싫다고 쓴 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babojoro 14.12.03 01:45 답글 신고
    졸라나불되네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4.12.02 17:19 답글 신고
    오~법은 항상 희안해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7:23 답글 신고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운전이건 댓글이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틀린 경우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1차선 정속주행이건 과속이건 주간 전조등, 안개등 켜는게 맞건 틀리건 자전거 차로가 어떤게 맞건....
    상대방도 사회에 살아가는 구성원이고 잘못 된게 있다면 서로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달려가는 길이고 내가 맞으니 남들이 뭐라건 신경 안쓰고 다 비켜라 내 생각과 다르면 다 개소리니 닥쳐라 이런 논리를 서로 안보이는 인터넷이니 막 쓰겠다 이런 생각들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시비를 걸지는 않지만 첨보는 상대가 욕지거리 해댄다면 참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싸움 하게 되는거죠
    대화 하는게 아니고 둘 중 하나 꺼질때까지 싸우는거죠

    인격이 보입니다. 글 쓸때 생각 좀 하고 상대방이 인정할 만한 그런 글을 쓰자는 소립니다.
  • 레벨 상병 한글영문숫자만가능합니다 14.12.02 17:37 답글 신고
    궁금한게 양방 좌회전 신호일때도 자전거는 우측 가장자리로 돌면 반대편 좌회전 차량한테 태클 당할꺼고,
    직좌 신호이면 직진차량한테 태클 당할텐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차라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건너가서 직진신호나 직좌신호 받고 가라 이게 더 맞지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 좀 안되는거 같아요 법령자체가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2.02 17:42 답글 신고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도로교통법 25조2항만 보면 자전거가 좌회전 차로 이용이 가능한것처럼 오해할수도 있으나,

    25조 3항을 보면 자전거의 좌회전에 대하여 특별히 좌회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25조 3항 때문에
    자전거가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7:53 답글 신고
    에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3항의 마지막에 보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건 좌회전은 가능하다는건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의 동시신호의 경우는 어떻게 좌회전을 하는건가요? 2차로 가장자리에서 좌회전 하면 직진 차량이랑 사고가 날것 같은데요?
    법 대로라면 좌회전 차선에 못 들어가는게 맞는데 실제 해석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한겁니다.
  • 레벨 일병 찬이쏘렌토 14.12.02 18:04 신고
    @책방늑대 직진 2번으로 좌회전 하라는 뜻.
    직진신호에 직진 -교차로 통과후 - 좌로 방향 꺽어서 대기- 직진신호에 직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2.02 18:13 신고
    @책방늑대

    위 댓글중에
    <뉴스네트>님이 첨부하신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님은 자전거의 좌회전을 자동차처럼 곡선으로 한번에 하는 모습을 머리에 그리니
    님이 자꾸 무리한 자전거의 좌회전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댓글 사진처럼
    자전거는 곡선이 아니라 직각형태로 좌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신호시에 좌회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8:22 답글 신고
    저도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좌회전이 아닌 직진 신호 2회를 거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안그럼 2차로 직진 차량이랑 사고가 날테니까요. 법률 용어를 애매한 좌회전이 아닌 2회에 걸친 직진으로 통과하여야 한다라든지로 바꾸어야 오해가 없겠네요 ㅠ.ㅠ
    통상적으로 말하는 좌회전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만 가능하겠네요.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8:28 답글 신고
    아 반대쪽에서도 좌회전이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ㅠ.ㅠ
    제기 갈수록 머리가 아파오네요.
    아 괜히 시작했어 ㅠ.ㅠ
    아래 급하면님 말씀대로 걍 직진신호에 통과한다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편도 1차선 도로가 아니면 좌회전 없다로 ㅠ.ㅠ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4.12.02 18:38 신고
    @책방늑대 양방향 좌회전 교차로일 경우, 위 쏘렌토님 말씀처럼 직진신호때 진행한 후, 우측차선의 직진신호때 다시 진행하면 되겠지요~
    횡단보도가 있다면 그냥 자전거 내려서 횡단보도 이용하면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네요 ;;
  • 레벨 일병 곰돌씨 14.12.02 18:30 답글 신고
    제가 볼땐 님이 제일 답답한듯보입니다..ㅜㅜ 뭐 따지자면 끝도없겠구만.. 가장자리이용하라하면 대충 알아들음되지
    일일이 편도 2차선일때는 직진했다가 다음 신호에 다시 직진하시오 이렇게 다 설명해야합니까..
    밥도 숟가락에 한번에 밥알 20알 올리고 한숟갈 먹고 반찬은 한가지씩 먹어라 설명해줘야합니까..

    운전하신다면 잘생각하면 답이 나오는것을.. 느려터진 자전거가 편도2차로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들어온다생각해봐요
    저뒤에서 좌회전할라고 60키로이상 달려오던차는 그럼 우짭니까 자전거 때리박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안맞는거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해야지
    자꾸 위에댓글도 그렇고 밑에 댓글도 또 그렇고.. 에휴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8:34 답글 신고
    저기 그런 상황에서 받아도 차가 가해자는 맞는데요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실이 자전거에게도 일부 있겠지만 결국 자전거든 차든 1차선 들어가는 상황에 따라 차가 세워야죠
    만약 자전거 과실이 크다면 받아버리실껀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80km로 달리고 있던 차가 40km로 좌회전 하려고 들어오는 차를 보면 속도를 줄이거나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면 되는건가요?
    급하게 들어온다던지 하는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주의할 의무는 있죠
  • 레벨 일병 곰돌씨 14.12.02 18:39 신고
    @책방늑대
    이것봐요 또 밑에 예를 든거에대해서 또 꼬리물고 늘어지시네요..
    법이 저렇게 나와있으면 그걸로 그냥 이해하고 끝내라고요. 제말의 요지는 다무시하고
    뭐 자전거가 들어오면 박니마니 이런걸로 또 댓글 달아야하나요??
    계속하면 손가락만 아플듯하니.. 댓글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이만..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4.12.02 18:53 답글 신고
    제가 첨 글을 쓴 이유는 댓글 좀 좋게 달면 안되냔 뜻으로 쓴것이고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네요.
    그리고 제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첨 글만 남기고 다른분 댓글에 아무 답을 안다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이렇게 서로 의견 주고 받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상대방이 어떤식의 댓글을 다는지 따라 그에 비슷한 반응이 나가는 겁니다. 가는말 오는말 얘기 아시죠?
    마지막까지 비꼬시면서 가시네요
  • 레벨 중위 1 가까비 14.12.02 21:26 답글 신고
    한때 자전거 동호회 다니고 도로를 주로 라이딩 했던 저의 경험상

    법이 자전거는 좌회전 가능이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1차선 좌회전 하지않고 직진하여 대기후 다음신호에서 직진의 훅턴방식으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바뀐지 몇년안됐어요
  • 레벨 원사 3 임시완 14.12.02 22:47 답글 신고
    보배에선 얕은지식으론 욕만먹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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