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에 사건으로써 술드시고 차에서 주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12월 7일 밤 12~1시경 바로 앞 술집에서 술을 한 잔 하고 모임에서 헤어진 후 차에 승차
본 사진에 1에 주차를 해놓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몇 분에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창문 으로 똑똑똑 하더니 ...차를 옮겨달라고 하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기는 주차장으로써 차를 뺄 일이 없습니다 .밤에는 또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구요..
술에 취했지만 분간 못하고 차를 2번으로 다시 옮겨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약 20분정도에 시간이 지난 후 대리기사님이 오셔서 차에서 내렸는데 . 갑자기 그 똑똑 거린 사람이 오더니
대리기에사에 내가 이차에 치였다 .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을 하게되었고 면허 정지 가 나왔습니다.
음주를 하고 바로 몇 미터 이지만 운전을 했다는 것에는 달게 받으려 하나
그사람이 대인신청을해서 보상합의를 원하는 것 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차에 치였다니요... 친 일이 없는데.....술마셨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지금 보려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도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의심은 가지만 피해자 위주로 진행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 직업은 부천에서 자동차 중개매매를 한다는 20후반 30대초반 정도에 나이라는 걸 알고있지만 ...
참...어이가 없네요....이렇게도 당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히 해결 할 방법이 없겠죠??
술마시고 차에타니깐 그걸보고 작업친거죠
개그지양아치새기가ㅋㅋ
빼달라고 하면 술을 마셔서 운전 못한다고하고 대리기사가 오는 중이니 잠시 기달려달라고 해야할듯...
불법주차라고 해도 불법주차 스티커발부로 끝날터이니 절대로 운전하면 안됩니다...
운전석에 시동걸고 앉아 있으면 문제가 될수는 있을수가 있지만
음주운전의 기준은 차량을 운전할 소지가 있거나 운전을 시도하려고 할때로 기준이기 때문에 조수석에서는 운전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음주운전이 안됩니다^^
운전석에서 시동만 걸려는 찰나에 걸려도 음주운전 되는 거에요?? ㅠㅠ
acc on 후 버튼 10초이상 계속누르면 시동 걸려요 ㅎㅎ
현기차 기준이에요~ 다른메이커는 모르겠네요;;
차 문 열고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고 발 바로 떼도 시동 걸립니다 가스차도 3초후에 시동 걸립니다
그리고 조수석으로 타면 되죠
그런것까지는 어떤 판례나 경찰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리모컨으로 시동 걸리는 차도 있고 버튼만 누르면 브레이크 안 밟아도 시동 걸리는 차종도 있습니다
박카스한박스 사들고 가야 조금 신경써주니 빈손으로 가지말고요
아는사람이면 100% 공모했겠죠
차에 잠자는 사람 술먹었는지 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자체가 의심이 많이 갑니다
하나마나한 소리네요
그 사람이 음주한지 어떻게 알고 차를 옮겨달라고 한건지...;;;
대리기사랑 짜고 먼저 와서 차 옮겨 달라고 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는 아닌지........
....괜히 열심히 사시는 대리기사분까지 의심하게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님을 친 가해자가 친적이 없어 치인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우길테니
이런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아예 수사를 안하고 믿지 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견을 듣고 조사를 하고 현장 검증을 하고 대질 진술을 하고 말이 번복되는지 수차례 확인하고 10차례 이상 누구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목격자나 카메라 등등도 다 찾아 나섭니다
누가 증명하고 말고 하는게 아니고 님의 생각이 중요한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게 중요한것이고 그게 잣대이고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달고 변호사가 있고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차에 머가 없어졋다고 하면 운전한 사람이 덤탱이 쓸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남의 차 문을 열어서도 안되고 운전 함부로 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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